인민법원은 채무자가 채무를 청산한 후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부정직한 정보, 즉 블랙리스트를 제거할 것이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본 사건을 제외하고, 부정직한 집행인이 인민법원에 블랙리스트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1 이다. 협상을 거쳐 피집행인과 신청집행인이 집행 화해 합의를 이루었고, 피집행인은 판결이 확정한 법정 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했다. 2. 집행신청자가 인민법원에 부정직한 정보를 삭제하는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민법원이 제출한 자료를 심사한 후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동의한 결정을 내린다. 3. 본 집행 절차가 끝난 후, 집행신청자나 다른 사람은 집행인의 재산 단서를 제공할 수 없고, 법원은 인터넷을 통해 집행인의 재산을 두 번 이상 조회했고, 집행인이 미집행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법률 분석
"최고인민법원시, 신실한 집행인 명단 정보 발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10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인민법원은 3 일 (1) 집행인이 이미 유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했거나 인민법원이 이미 집행한 것이다. (2) 당사자는 합의 이행 합의에 도달하여 이미 이행했다. (3) 집행인의 서면 신청을 신청하여 부정직한 정보를 삭제하고 인민법원은 동의를 심사한다. (4) 집행 절차가 끝난 후 인터넷을 통해 피집행인의 재산을 두 번 이상 조회해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찾지 못했고, 신청인이나 다른 사람이 유효한 재산 단서를 제공하지 못했다. (5) 재판감독이나 파산 절차로 인민법원에 의해 법 집행을 중단한 부정직 집행자. (6) 인민 법원은 법에 따라 집행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7) 인민 법원은 법에 따라 집행 종료를 판결했다. 기한에 포함된 것은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시한이 만료된 지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인민법원은 부정직한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본 조의 첫 번째 규정에 따라 부정직한 정보를 삭제한 후, 집행자는 본 규정의 첫 번째 규정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인민법원은 이를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다시 포함시킬 수 있다. 본 조의 첫 번째 규정에 따르면, 부정직한 정보를 삭제한 지 6 개월 이내에 집행인이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등재되도록 신청한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