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는 서로 지원할 책임이 있습니까?
1. 형제자매가 서로 지원할 책임이 있습니까? 우리 나라 결혼법은 부담이 있는 형제자매가 부모가 이미 죽었거나 부모가 키울 수 없는 미성년 형제자매에 대해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형제자매, 동종동족으로 어려서부터 한 가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관계가 매우 친밀하기 때문이다. 부모가 둘 다 죽거나, 부모가 미성년 동생을 키울 수 없을 때, 그들의 친골육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가족명언) 둘째, 형제자매는 정신질환이나 행동능력이 없고 경제원이 없는 성인 형제자매에게 부양의무가 있습니까? 형제자매는 정신질환이나 행동능력이 없고 경제원이 없는 성인 형제자매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는지, 우리나라의 현행 결혼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최고인민법원 1985 년 2 월 장쑤 성 고등인민법원에 한' 형제자매 간 부양문제에 대한 회답' 에 따르면 결혼법의 관련 규정과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정책법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정신에 따라 그의 형제자매는 법정감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후견인 책임은 법적 부양의무와 같지 않다. 보호자와 부양의무자를 하나로 결합해야만 후견인 책임과 부양의무를 혼동할 수 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보호자와 부양 의무자가 분리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법적 보호자이지만, 부모가 특별한 이유로 당분간 부양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없을 때 조부모는 흔히 손자녀의 실제 보살핌자가 된다. 따라서 법적 보호자가 부양의무를 져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노동능력 상실, 경제원 부족, 외로움, 무기력, 장기적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 남매에 대해 경제적 부담력을 가진 형은 도의적으로나 법적으로 부양의무로 여겨져야 하며 사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법이 이' 의무' 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비준도 가능한 한 조정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강조한다. 3. 형 한 명과 누나 한 명이 동생 양육 의무를 감당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1) 형제자매는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들 자신의 생활이 유지하기 어렵거나 출생 후 기본적인 수요만 충족시킬 수 있다면 법적 부양의무는 없다. (2) 부모가 사망하거나 부양할 수 없는 경우, 부모가 부양할 수 있는 능력, 형제자매는 법정 부양의무가 없다. (3) 동생 미성년자. 동생 여동생이 만 18 세가 되면 자신을 부양할 수 없어도 부양할 의무가 없다. 이 세 가지 조건은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형과 누나의 동생에 대한 부양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 4. 동생이나 동생이 동생이나 동생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1) 형제자매는 형제자매가 키웠다. 만약 형제자매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형제자매는 법적으로 그들을 부양할 의무가 없다. (2) 형제자매는 부담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가 어렵거나 기본적인 요구만 충족시킬 수 있다면, 그들은 법적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할 의무가 없다. (3) 형제자매는 노동능력과 생활원이 부족하다. 형제자매가 단지 노동능력은 없지만 생활원이 있거나, 형제자매가 노동능력은 있지만 생활원이 없다면, 법적 부양의무는 없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부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년이 되고 능력 있는 형이나 언니로서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형제자매가 반드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결국, 그것은 여전히 특정 조건에 근거합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자연히 이런 책임이 그들을 부양할 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