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험물 운송 관리 규정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위험물은 폭발성, 인화성, 독성, 감염성 및 부식성을 가지며 생산, 운영, 운송, 저장, 사용 및 처분 과정에서 신체적 상해, 재산 손실 또는 환경 오염을 초래하기 쉽고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물질 및 물품을 의미합니다. 국가 표준 "위험물 목록" (GB 12268) 에 명시된 위험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험물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 또는 국무원 관련 부처가 발표한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도로 위험물 운송은 트럭을 사용하여 도로를 통해 위험물을 운송하는 전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도로 위험물 운송 차량은 특정 기술 조건 및 요구 사항에 따라 도로 위험물 운송에 종사하는 트럭 (이하 특수 차량) 을 의미합니다.
제 4 조 위험물의 분류, 세목, 품명 및 품명 번호는 국가 표준' 위험물 분류 및 품명 번호' (GB6944) 와' 위험물 목록' (GB 12268) 에 따라 집행된다. 국가 기준' 위험물 운송 포장 일반 기술 조건' (GB 12463) 에 따라 위험물의 위험 정도는 I, II, II 로 나뉜다.
제 5 조 도로 위험화물 운송은 안전, 법에 의한 운송, 성실하고 신용을 보장해야 한다.
제 6 조 국가는 기술력, 설비, 운송 조건이 양호한 대형 전문 위험화학품 생산업체가 도로 위험화물 운송에 종사하도록 장려하고, 도로 위험화물 운송업체가 집약화, 전문화 경영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사랑차, 캔컨테이너 등 전용 차량을 사용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도록 독려한다.
제 7 조 교통부는 전국 도로 위험물 운송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도로 위험화물 운송 관리 업무를 조직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현급 이상 도로 운송 관리 기관은 도로 위험화물 운송 관리의 구체적인 시행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