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민사법행위에는 일방적 법률행위, 쌍방 법률행위, 다방면법률행위, 유상법률행위, 무상법률행위, 약속법률행위, 실제 법률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202 1 1 1' 민법전' 이 발효되고 민법통칙이 동시에 폐지된다.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민사법행위는 민사주체가 유언을 통해 관련 민사법을 설립, 변경 또는 종료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민사 법률 행위는 일방적이거나 다방면일 수 있다. 만약 일치한다면, 설명이 성립된다. 민사 법률 행위는 서면 형식, 구두 형식 또는 기타 형식 또는 특정 형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민사법행위에는 일방적 법률행위, 쌍방 법률행위, 다방면법률행위, 유상법률행위, 무상법률행위, 미완성법률행위, 실제 법률행위 등이 포함된다. 민법전 제 133 조 민사법행위에 따르면 민사주체가 뜻을 통해 민사법관계를 설립, 변경 또는 종료하는 행위다. 제 134 조 민사 법률 행위는 두 명 이상의 당사자의 일치된 의미로 성립될 수도 있고 일방적인 의미로 성립될 수도 있다. 법인이나 불법인 조직이 법률이나 헌장에 규정된 의사방식과 표결 절차에 따라 결의를 한 경우, 이 결의안은 성립된다. 제 135 조 민사 법률 행위는 서면 형식, 구두 형식 또는 기타 형식을 취할 수 있다.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또는 당사자가 특정 형식을 채택하기로 합의한 경우 특정 형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제 136 조 민사 법률 행위는 독자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데,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따로 합의한 경우는 제외된다. 행위자는 법률 규정이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민사법률 행위를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없다.
법적 근거:' 민법전' 규정: 제 133 조 민사법행위는 민사주체가 뜻을 통해 민사법관계를 수립, 변경, 종료하는 행위다. 제 134 조 민사 법률 행위는 두 명 이상의 당사자의 일치된 의미로 성립될 수도 있고 일방적인 의미로 성립될 수도 있다. 법인이나 불법인 조직이 법률이나 헌장에 규정된 의사방식과 표결 절차에 따라 결의를 한 경우, 이 결의안은 성립된다. 제 135 조 민사 법률 행위는 서면, 구두 또는 기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또는 당사자가 특정 형식을 채택하기로 합의한 경우 특정 형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제 136 조 민사 법률 행위는 독자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데,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따로 합의한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