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민생형법의 지도 아래 인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은 위약 판매죄를 위험범에서 행범으로 바꿔 가짜 약 판매에 대한 타격을 증가시켰다. 가짜 약의 생산 판매죄는 여러 가지 법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법익에는 1 차 및 2 차 구분이 있다. 1 차 및 2 차 법익에 가치 충돌이 있을 때 주체 법익을 보호하는 원칙을 채택해야 한다. 형법 규범 차원에서 시민의 생명건강법을 보호하는 것은 주도적인 지위에 도움이 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종속적인 지위에 있으며, 목적은 개인의 법익을 더 잘 보호하는 것이다. 가짜 약의 결정은 약품이 실제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근거해야지, 형식적으로 약감 부서의 로트 번호를 취득하는지 여부에만 근거해서는 안 된다. 가짜 약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은 대중의 생명, 건강,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의약품 시장의 정상적인 질서를 크게 손상시켰다. 과거 이런 범죄가 인정하고 타격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죄의 규정을 조정했다. 사법실천에서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것으로 확인된 곤경을 해결하고 벌금형의 적용도 조작성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41 조 가짜 약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입히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사망을 초래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고 벌금형을 받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마약 중독자들은 가짜 약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본 조에서 "위약" 이라고 부르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위약에 속하며 위약에 따라 처리되는 약품과 비약품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