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죄는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을 가리키며, 나이, 나이, 나이, 병, 또는 독립생활능력이 없는 다른 사람들을 부양하는 것을 거부한다. 줄거리가 열악하다. 우리나라 형법에서 결혼 가정을 해치는 범죄 중 하나이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침해의 대상은 피해자의 가정에서 동등한 권리이다.
(2) 객관적으로 행위자는 나이, 나이, 나이, 병 또는 기타 이유로 생활원이나 독립생활능력이 없는 가족 구성원의 부양을 거부하는 행위다. 부양에는 어른의 후배 부양, 후배의 어른에 대한 부양, 부부 간의 부양이 포함된다.
(3) 범죄의 주체는 유기자에 대한 법적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4) 주관적인 방면은 고의적이다. 즉 자신이 부양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뻔히 아는 것이다. 지지를 거부하는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범죄 동기가 다르면 유죄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양형할 때 줄거리로 고려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067 조 성인 자녀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능력이나 생활난이 없는 부모는 성인 자녀의 부양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보장법
제 75 조 노인과 가족 구성원 간에 부양, 부양 또는 주택, 재산 분쟁으로 인민조정위원회 또는 기타 관련 조직의 조정을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조정위원회나 기타 관련 단체가 전항의 분쟁을 중재할 때는 설득, 정리 등을 통해 갈등 분쟁을 풀어야 한다. 잘못이 있는 가족은 교육을 비판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노인에 대한 부양비 또는 부양비를 신청할 수 있다.
형법
제 261 조는 나이, 나이, 나이, 병, 또는 독립생활능력이 없는 기타 사람들을 부양하는 것을 거부하고, 5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