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에 의거하다
제 15 조 본법 제 12 조에 열거된 사항은 아직 법률과 행정법규를 제정하지 않았으며, 지방법규는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아직 법률, 행정 법규 및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행정관리가 행정허가를 즉시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규정은 임시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임시 행정 허가는 1 년 이상 실시해야 하며, 본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도록 제청해야 한다.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지방성 법규와 규정은 국가가 통일적으로 확정해야 하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자격과 자질에 대해 행정허가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 기업이나 기타 조직의 설립 등록과 기존 행정허가를 설립해서는 안 된다. 행정허가는 다른 지역의 개인이나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경영과 서비스 제공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다른 지역의 상품이 현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확장 데이터
(a) 행정 허가 설정 원칙
1. 행정허가 설정은 경제사회 발전법을 따라야 한다. 시장 경쟁 메커니즘, 산업조직 또는 중개기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은 행정허가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 시장과 사회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정부는 행정허가를 설정하여 개입하고 개입할 수 있다.
2. 행정허가를 설정하는 것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적극성과 주동성을 발휘하고 공익과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우 행정 허가를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이러한 민사권리를 행사하면 타인의 이익이나 공익에 손해를 끼칠 수 있고, 이런 손해는 사후배상을 통해 보상과 구제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3. 행정허가를 설정하는 것은 경제, 사회, 생태 환경의 조화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행정허가의 설정은 현재와 눈앞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을 사회사업과 생태 환경과 조율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지해야 한다.
바이두 백과-행정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