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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단위는 근로자에 대해 사전 직업 위생 훈련을 해야 하며, 근무 기간 동안 어떤 직업 위생 훈련을 받아야 합니까?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에 대해 사전 직업위생 훈련과 근무기간 동안 정기적인 직업위생 훈련을 실시하여 직업위생 지식을 보급해야 한다.

근로자 유도 전 직업위생훈련과 근무기간 중 정기적인 직업위생훈련은 직업위생지식 보급, 직업병 예방의 법률, 규정, 규정, 국가직업위생기준, 운영절차 등을 주로 포함한다. 직업 피해가 심한 근로자는 전문적인 직업위생 훈련을 받아야 하며, 훈련을 거쳐 합격한 후에야 직장에 취직할 수 있다.

공예, 기술, 장비, 재료 등이 바뀌거나 일자리 조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접촉하는 직업 위험 요소가 바뀌기 때문에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를 재직업위생 훈련을 해야 직무를 할 수 있다. 직업위생훈련 방식에는 직업위생감독부와 직업위생기술서비스기구가 조직한 직업위생학원에 참가하는 것이 포함된다.

직업위생감독부에 직업위생훈련을 의뢰하거나 전문직 또는 시범기업 직업위생관리원을 초청해 강의를 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책임자는 법률 및 규정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근로자는 직업 위험 예방 및 통제에 대한 기본 지식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법률 법규는' 직업병 예방법' 및 관련 법규를 포함한 교육 내용으로 한다. 직업병 피해 예방의 기본 지식으로는 본 직장의 직업병 위험 요소 식별, 피해 영향 및 보호 조치 파악, 직업병 보호용품과 개인 보호용품 올바른 사용 및 유지, 사고 발생 시 응급 구조조치 등이 있다.

직업건강기준

직업위생기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조건의 각종 위생요구에 대한 기술규정으로 기술기준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채용해 직업위생법규를 실시하는 기술규범과 위생감독관리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원국가건설위, 보건부 1965 가 비준한' 공업기업설계잠행위생기준' 은 우리나라 최초의 직업위생과 관련된 국가기준이다.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쳐 이 기준은 공업 기업 설계의 위생 기준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