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유도 전 직업위생훈련과 근무기간 중 정기적인 직업위생훈련은 직업위생지식 보급, 직업병 예방의 법률, 규정, 규정, 국가직업위생기준, 운영절차 등을 주로 포함한다. 직업 피해가 심한 근로자는 전문적인 직업위생 훈련을 받아야 하며, 훈련을 거쳐 합격한 후에야 직장에 취직할 수 있다.
공예, 기술, 장비, 재료 등이 바뀌거나 일자리 조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접촉하는 직업 위험 요소가 바뀌기 때문에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를 재직업위생 훈련을 해야 직무를 할 수 있다. 직업위생훈련 방식에는 직업위생감독부와 직업위생기술서비스기구가 조직한 직업위생학원에 참가하는 것이 포함된다.
직업위생감독부에 직업위생훈련을 의뢰하거나 전문직 또는 시범기업 직업위생관리원을 초청해 강의를 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책임자는 법률 및 규정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근로자는 직업 위험 예방 및 통제에 대한 기본 지식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법률 법규는' 직업병 예방법' 및 관련 법규를 포함한 교육 내용으로 한다. 직업병 피해 예방의 기본 지식으로는 본 직장의 직업병 위험 요소 식별, 피해 영향 및 보호 조치 파악, 직업병 보호용품과 개인 보호용품 올바른 사용 및 유지, 사고 발생 시 응급 구조조치 등이 있다.
직업건강기준
직업위생기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조건의 각종 위생요구에 대한 기술규정으로 기술기준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채용해 직업위생법규를 실시하는 기술규범과 위생감독관리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원국가건설위, 보건부 1965 가 비준한' 공업기업설계잠행위생기준' 은 우리나라 최초의 직업위생과 관련된 국가기준이다.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쳐 이 기준은 공업 기업 설계의 위생 기준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