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여성의 권리와 이익 보호법
제 33 조 국가는 여성이 남자와 동등한 인신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 34 조 여성의 개인의 자유는 침해받지 않는다. 불법 구금과 다른 불법적인 수단으로 여성의 인신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다. 여성의 몸을 불법 수색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35 조 여성의 생명과 건강권은 침해받지 않는다. 여자 아이를 익사, 포기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된다. 여자아이를 낳는 여성과 불임 여성을 차별하고 학대하는 것을 금지한다. 미신과 폭력으로 여성을 해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노인 여성의 학대나 유기를 금지하다.
제 36 조 여성의 인신 매매와 납치는 금지되어있다. 유괴되고 납치된 여성의 매수를 금지하다. 인민 정부와 관련 부서는 인신 매매되고 납치된 여성을 구조하기 위해 제때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괴되고 납치된 여성을 원산지로 돌려보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되며, 현지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뒤처리를 잘해야 한다.
제 37 조 매춘, 매춘 금지. 여성의 매춘이나 고용, 여성을 유보하고 다른 사람과 음란한 활동을 하는 것을 조직, 강제, 유혹, 관용, 소개, 고용, 유보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38 조 여성의 초상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본인의 동의 없이는 광고 상표 쇼윈도 책 잡지 등을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여성 초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39 조 여성의 명예권과 인격존엄성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모욕, 비방 또는 프라이버시 공개로 여성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