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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사람들의 토지 취득에 대한 보상 분배 기준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농촌 집단경제조직, 촌민위원회, 촌민팀은 법정절차에 따라 농촌 징수지 보상금을 어떻게 분배할지 결정한다. 일반 징발 보상은 호적이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있는 한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권리와 의무가 있는 사람, 집단 소유지가 생산수단이라는 뜻이다. 현재 농촌에서 생활하고, 기업에서 일하는 것도 토지가없는 농민의 범주에 속한다. 다음 다섯 가지 범주의 사람들은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농촌 집단경제기구의 국가기관이나 사업 단위의 직원과 퇴직자;

2. 자녀 교체 또는 원래 근무지 밖, 휴가, 퇴직, 원적 귀환 등의 이유로 농촌 집단경제조직으로 이주한 것이다.

3. 다른 이유로 호적을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임시 거주자, 임시 새치기로 옮긴다.

4. 이 세칙이 시행되기 전에 토지 취득이 발생할 때 행정사업단위와 각종 기업에 배치하고 도시기업 종업원 사회보험 (토지 취득) 에 참가하는 인원.

5. 기타 통계할 수 없는 대상은 마을 집단경제기구가 심사하여 비준한다. 농촌 집단경제단체나 농촌 집단경제조직이 건전하지 않은 것은 촌민위원회가 심사하고 읍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확인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7 조

토지를 징수하는 사람은 징수된 토지의 원래 용도에 따라 보상을 한다. 징용 경작지에 대한 보상비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및 청묘 보상비가 포함됩니다.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는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 10 배이다. 경지 배치 보조비는 필요한 농업 인구의 수에 따라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 인구의 수는 징수된 경작지의 수를 징집하기 전에 징수된 각 단위의 평균 점유경지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인구당 안치보조비 기준은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 6 배이다. 그러나 헥타르당 징수된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는 징수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15 배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