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촌 집단경제기구의 국가기관이나 사업 단위의 직원과 퇴직자;
2. 자녀 교체 또는 원래 근무지 밖, 휴가, 퇴직, 원적 귀환 등의 이유로 농촌 집단경제조직으로 이주한 것이다.
3. 다른 이유로 호적을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임시 거주자, 임시 새치기로 옮긴다.
4. 이 세칙이 시행되기 전에 토지 취득이 발생할 때 행정사업단위와 각종 기업에 배치하고 도시기업 종업원 사회보험 (토지 취득) 에 참가하는 인원.
5. 기타 통계할 수 없는 대상은 마을 집단경제기구가 심사하여 비준한다. 농촌 집단경제단체나 농촌 집단경제조직이 건전하지 않은 것은 촌민위원회가 심사하고 읍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확인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7 조
토지를 징수하는 사람은 징수된 토지의 원래 용도에 따라 보상을 한다. 징용 경작지에 대한 보상비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및 청묘 보상비가 포함됩니다.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는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 10 배이다. 경지 배치 보조비는 필요한 농업 인구의 수에 따라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 인구의 수는 징수된 경작지의 수를 징집하기 전에 징수된 각 단위의 평균 점유경지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인구당 안치보조비 기준은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 6 배이다. 그러나 헥타르당 징수된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는 징수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15 배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