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개인이 집단 토지를 강점하는 것은 토지 관리법 및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농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죄의 대상은 경작지, 삼림지, 잔디밭이다. 허가없이 집단 토지를 점유하고 당사자의 이익 보호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실수가 있지만 점유가 아니라 용도를 변경하는 한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되지 않습니다. 집단 토지사용권은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그 구성원, 그리고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다른 조직과 개인이 법적으로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집단 소유 토지에 대한 이용권이다. 집단토지사용권은 비농업건설에 양도, 양도, 임대할 수 없지만, 토지이용마스터플랜에 부합하고 법에 따라 건설용지를 취득한 기업은 파산, 합병 등으로 인해 토지사용권이 법에 따라 양도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집단 토지는 개인이 점유하고 있으며, 쌍방은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촌민위원회, 향민정부의 조정을 요청하거나 법원에 기소할 수도 있다. 당사자가 협상, 조정 또는 협상, 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농촌 토지 청부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시행 조례》
제 66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69 조 토지관리감독검사원이 의무를 이행하고 현장에 들어가 조사를 해야 하며, 관련 기관이나 개인이 문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면 토지관리감독검사증을 제시해야 한다.
제 6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천연자원 주관부는 토지관리법, 법규 위반 행위를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에서 농촌택지 관리법 위반 행위를 감독하고 검사하는 것은 본 법이 자연자원 주관부의 감독 검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토지관리감독관은 토지관리법규를 숙지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공평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