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보호를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 및 연간 계획에 포함시켜 경제 발전의 환경오염과 생태 파괴를 방지하다.
2.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와' 삼동시' 제도를 엄격히 집행한다 (건설 프로젝트의 주체 생산공사와 오염방지시설이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 생산). 현재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집행률과' 3 동시' 집행률은 95% 이상에 달한다.
3.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규정을 개선하여 환경 관리가 법제화 및 규범화된 궤도를 따라 발전하도록 합니다.
4. 환경 규제 기관을 개선하십시오. 중앙에서 성, 시, 현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두 환경관리기관을 설립하였으며, 이 기관들은 법에 따라 환경관리권을 행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제 4 조 환경보호는 국가의 기본 국책이다. 국가는 자원 절약 및 재활용, 환경 보호 및 개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촉진하는 경제, 기술 정책 및 조치를 취하여 경제, 사회 발전을 환경 보호와 조율한다.
제 5 조 환경보호는 보호 우선, 예방 위주, 종합통치, 대중참여, 손해책임 원칙을 고수한다.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의 환경 품질에 대해 책임을 진다.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는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를 예방하고 줄이고, 조성된 피해에 대해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시민들은 환경 의식을 강화하고, 저탄소 검소한 생활 방식을 취하고, 자각적으로 환경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9 조 각급 인민정부는 환경보호의 홍보 보급을 강화하고 기층 대중자치단체, 사회단체, 환경보호 자원봉사자들이 환경보호법과 환경보호지식을 홍보하고 좋은 환경보호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교육행정부와 학교는 환경보호지식을 학교 교육 내용에 포함시켜 학생들의 환경보호의식을 키워야 한다. 뉴스 매체는 환경 보호 법규와 환경 보호 지식을 홍보하고 환경 위법 행위에 대한 여론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제 10 조 국무원 시 환경보호부는 전국 환경보호 업무에 대해 통일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는 본 행정구역의 환경보호 작업에 대해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군 환경보호부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원 보호, 오염 방지 등 환경보호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