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수 합병. 흡수 병합은 일반적으로 통합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 입법은 합병의 개념에 대해 엄격한 법적 정의가 없다. 일반적인 이해에 따르면 합병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한 회사를 인수하고, 그 회사에 합병하고, 인수회사에 의해 해산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회사를 통제하기 위해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지만 인수된 회사의 법인 자격은 여전히 존재하고 지주주주 전좌일 뿐이다. 앞의 방식은 회사법상의 회사 합병이고, 후자의 방식은 주식 인수일 뿐이다. 우리나라 회사법의 규정으로 볼 때 합병에는 한 회사의 합병을 통제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2) 회사 인수. 일반적으로 인수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인수회사와 합병하고, 다른 하나는 인수회사를 통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수는 회사 합병의 수단 중 하나일 뿐, 회사 합병이야말로 인수의 목적 중 하나이며, 인수는 수단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인수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산을 인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식을 인수하는 것이다. 자산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인수회사 (목표회사) 의 자산 전부 또는 대부분을 매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목표회사의 전체 또는 대부분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부채를 받아들이는지 여부와 받아들이는 것은 법률적 강제규정이 아니라 상업협상 문제다. 자산을 구매하는 법적 성격은 매매 행위이고 매매 관계이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매매, 매매, 매매, 매매, 매매, 매매, 매매, 매매, 매매, 매매, 매매, 매매) 그러나 대상 회사는 상장 회사이며 정보 공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인수회사가 본사의 주식을 대상회사의 자산과 교환한다면, 실제로는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주식 발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인수회사는 직접 목표회사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통제지분을 얻는다. 대상 회사는 상장회사이며, 협정 인수를 제외하고 증권거래소를 통해 인수한 것은 반드시 증권법 및 인수 제안 절차의 규정에 따라 인수해야 한다.
(3) 회사 합병 및 합작 투자. 합자는 회사 합병과는 다르다. 두 경제단체 간의 합자 (계약) 가 새로운 실체를 형성하지만 합자 당사자의 법적 지위는 변하지 않는다. 회사가 합병할 때 존속회사나 신설회사를 제외한 합병한 다른 모든 당사자가 모두 소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