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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표, 운전면허증, 등록증, 구매송장이나 양도증서 원본, 견적명세서, 매매 쌍방 신분증 원본 또는 임시신분증, 양도계약 (공가: 위탁인 신분증 사본 붙여넣기) 및 사본 (등록증, 송장, 차주 신분증 원본, 운전면허증 2 장, 구매자 신분증 3 장)
만약 판매자가 공가구라면, 기금표, 계약판매자법인 대표 및 공인을 제공해야 한다. 만약 바이어 공가가 법정대표인, 계약구매자 도장 및 자동차 이전 등기표 도장을 제공해야 한다면.
법적 근거: "자동차 등록 조례"
제 11 조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안전 기술 검사 기관에 가서 자동차 안전 기술 검사를 실시하고, 자동차 안전 기술 검사 합격증을 받은 후 등록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단, 세관에서 수입한 자동차와 국무원 자동차 제품 주관부에서 확정한 안전기술검사에서 면제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안전기술검사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안전기술검사를 받아야 한다.
(1) 국산 자동차가 출하된 후 2 년 이내에 등록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세관에서 수입한 자동차는 수입 후 2 년 이내에 등록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3) 등록 전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전용 스쿨버스가 등록되기 전에 전용 스쿨버스의 국가안전기술기준에 따라 안전기술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12 조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을 신청하고, 자동차를 검사하고, 신청 정보를 확인하며, 다음과 같은 증명서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a) 자동차 소유자의 신원 확인;
(b) 자동차 구매 송장 및 기타 자동차 원산지 증명서;
(3) 자동차 차량 출하 증명서 또는 수입차 수입 증명서;
(4) 자동차 교통 사고 책임 강제 보험 증명서;
(5) 차량 구매세, 차선세 완세 증명서 또는 면세 증명서 (법에 따라 징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6) 법률, 행정법규는 자동차 등록시 제출한 기타 증명서, 증빙증을 요구한다.
세관에서 수입하지 않는 자동차와 국무원 자동차 제품 주관부는 안전기술검사에서 면제되는 자동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 안전기술검사 합격증도 제출해야 한다.
차관소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 일 이내에 자동차를 검사하고, 자동차 식별 코드를 수집하여 필름이나 전자 데이터를 인쇄하고, 제출한 증명서, 증빙서를 검토하고, 자동차 등록증서, 번호표, 운전면허증 및 검사 합격마크를 발급해야 한다.
자동차 안전 기술 검사, 세금, 보험 등의 정보는 관련 부서나 기관과의 온라인 검증을 실현하고, 신청자는 관련 증명서와 증빙서를 제출하지 않고 차관소에서 관련 전자 정보를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