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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방하여 서면 회답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서면 답장이 없는 편지 방문에 대한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급 행정부에 상황을 보고하다

2. 행정 재심의 신청

3.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민원 감독 메커니즘

1. 민원법규:' 민원조례' 등 민원 관련 법규는 민원의 기본 원칙과 민원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규정하고 있다.

2. 민원 책임 추궁: 민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단위와 개인에 대해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한다.

3. 민원감사감독: 감사부는 민원재무, 업무를 감독하여 민원규범화를 보장한다.

4. 민원 여론감독: 언론과 대중의 감독을 통해 민원 투명성을 높이고 민원 정의를 촉진한다.

5. 민원 내부 감독: 건전한 내부 감독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민원 자체 조사를 실시하여, 업무 중의 잘못과 부정 행위를 방지하고 바로잡는다.

결론적으로 민원이 서면 답변을 받지 못할 경우 시민들은 상급 행정부에 상황을 반영하거나,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해결책을 찾아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민원 조례

제 22 조

관련 행정기관이 불만을 접수한 후 즉석에서 접수할 수 있는 것은 즉석에서 서면으로 회답해야 한다. 즉석에서 회답할 수 없는 경우, 불만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소인의 이름과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한.

제 42 조

민원 접수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민원 접수 과정에서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상급 행정기관이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a) 수신 된 편지의 방문은 규정에 따라 등록되지 않았다.

(2) 법정 직권 범위 내에 속하는 민원 사항을 접수하지 않는다.

(3) 행정기관은 규정된 기한 내에 고소인에게 불만을 접수할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제 34 조

민원인은 행정기관이 한 민원사항 처리에 불복한 경우 서면 답변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상급 행정기관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검토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검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제출하고 서면 답변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