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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제도의 역사에는 어떤 증거제도가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인류 사회의 기나긴 발전에 따라 증거제도도 그에 따라 발전하여 세 단계를 거쳤다.

1 단계, 신계식 증거제도, 일부는 신판이라고 불리며, 원시사회 말기, 노예사회, 봉건사회 초기 생산력이 낮아 당시의 고소 (탄핵) 소송 제도에 적용된다. "신기" 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원시 증거 체계가 되었다. 그 주요 특징은 신의 계시를 통해 소송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것의 방법에는 철 굽기, 수프 끓이기, 결투, 추첨 등이 있다.

2 단계, 법정증거제도, 일명 형식증거제도는 봉건사회 당시의 문제소송제도에 적용돼 비교적 유행하는 증거제도가 되었다. 주요 특징은 법이 증거 수집, 증거의 신뢰성, 증명력 등 다양한 형태의 규칙을 미리 기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증거 자체의 실제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법에 규정된 각종 증거의 신뢰도의 백분율을 근거로 하면 된다. 기계 계산이면 됩니다. 증거는 완전, 불완전, 불완전, 대부분 완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몇 가지 불완전한 증거가 합쳐져 완전한 증거를 형성할 수 있다. 피고인의 자백은 자동진술이든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든, 직접 자백하는 한 된다.

중국 봉건 사회에서는 소송 방식이 재판장 심판을 위주로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법정 증거 제도를 보완한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조건, 절차, 도구는 모두 법적으로 규정된 반면, 고문의 도구는 통상 법적 규범의' 막대기' 이다. 법정증거제도는 좀 더 주도면밀한 증거 형식을 요구하며 재판장의 임의성을 어느 정도 제한하고 신판증거제도보다 큰 진전을 이뤘다. 그러나 이런 객관적이고 공정한 허상은 유죄 추정과 얻은 자백을 하게 한다.

3 단계, 자유심증증거제도, 일명 심증증거제도는 자본주의 사회에 적용되는 변론식 소송제도로 봉건사회가 성행하는 법정증거제도를 대체했다. 법률은 증거 수집, 신뢰성, 증명력의 기준을 사전에 기계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며, 판사는 사건의 심리 상황에 따라 법적 소양, 법정 경험, 심리적 양심을 결합해야 한다. 자유심증 원칙은 최초로 프랑스 제헌회의에서 179 1 년에 통과되었고 1808 년에 형사소송법에 기록되었다. 나중에 대륙법계 국가에 의해 광범위하게 채택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효하다. 일부 국가들은 자유심증의 형성에 대해 약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영미법계 국가의 증거 규칙에는 자유심증 (또는 내면의 확신) 이 없고, 실제로 일련의 판례로 형성된 형식 증거규칙과 자유심증을 결합한 원칙을 관철했다. 북양 정부와 민국 정부도 자유심증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자유심증제도는 인도주의정신과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반영하고 기소권, 민주문명,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정의의 요구에 부합하는 변호권을 강화했다. 그러나 판사의 자질에 대한 요구가 더 높다.

증거제도와 소송제도 역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이론과 실천 문제가 많다. 특히 중국이 WTO 에 가입한 후 사회주의 시장경제 환경에서 행정증거 문제는 매우 까다로운 새로운 과제다. 최고인민법원' 행정소송 증거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은 법정증거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자유심증제도를 선호한다. 그러나 이런 자유심증은 임의적이지 않다. 대신 현대이론 연구의 성과와 WTO 의 현대법치이념과 정당한 절차를 활용해 상대적으로 완벽하고 엄격한 규칙을 보장했다. 이런 현대 자유심증과 예정규칙을 결합한 증거원칙은 의심할 여지 없이 상공업 행정법 집행의 증거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