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의붓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양자관계에 관해서는 이론적으로 쌍방이 명시적으로 해지한 후에 양자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인정한다.
3. 양아버지 양아들과의 관계. 입양 아버지와 아들 관계의 경우 입양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성립된 후 입양인은 입양인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입양 관계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단, 입양인과 입양인 양측이 합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입양된 자녀는 만 10 세가 되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입양인은 부양의무, 학대, 포기 등 미성년자 양육 자녀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이행하지 않으며, 입양인은 양부모와 자녀 양육 사이의 입양 관계 해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입양인과 입양인은 입양관계를 해제하기로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양부모와 성년 자녀 양육 관계가 악화돼 함께 살 수 없는 경우 입양 관계 해제를 합의할 수 있다. 협상이 실패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입양 관계를 해지하기로 동의한 사람은 민정 부서에 가서 입양 관계 해제 등록을 해야 한다. 입양 관계가 해지된 후, 자녀를 양육하고 양부모 및 기타 가까운 친족 간의 권리 의무가 소멸되고, 자녀를 양육하고 생부모 및 기타 가까운 친족 간의 권리 의무가 스스로 회복된다. 그러나 성년 자녀 양육과 생부모 및 기타 근친간 권리 의무가 회복될 것인지의 여부는 협상할 수 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고,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노동능력이 없고 생활이 어려운 부모는 자식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자녀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권리는 포기할 수 있지만 의무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법적 해석에서는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다고 해서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14 조 * * * 입양인은 입양인이 성인이 되기 전에 입양관계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단, 입양인과 입양인 합의가 해지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입양된 자녀는 만 8 세가 되면 입양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입양인은 부양의무, 학대, 포기 등 미성년자 양육 자녀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이행하지 않으며, 입양인은 양부모와 양자녀 간의 입양 관계 해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입양인과 입양인은 입양관계 해제에 합의할 수 없으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