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손해배상 종목은 의료비, 착공비, 입원 급식보조비, 간호비, 장애인생활보조비, 장애인용구비, 교통비, 숙박비, 직접재산손실 등이다.
둘째, 손해 배상 기준은 다음 규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보상 기준:
(1) 의료비: 병원이 당사자의 교통사고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계산해 실질적으로 지불한다. 사건을 종결한 후 확실히 계속 치료해야 하는 것은 필요한 치료비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2) 착공비: 당사자가 고정수입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본인이 착공비로 감소한 고정소득으로 계산하면, 수입은 교통사고 발생지의 평균 생활비의 3 배 이상을 초과하며, 3 배로 계산한다. 고정수입이 없는 사람은 교통사고 발생지 국유업계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3) 입원 급식보조비: 교통사고 발생지 국가기관 직원 급식보조비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4) 간호비: 부상자가 입원하는 동안 간병인이 수입이 있는 경우, 오근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수입이 없는 사람은 교통사고 발생지의 평균 생활비로 계산한다.
(5) 장애인 생활보조비: 장애등급과 교통사고 발생지의 평균 생활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불구의 달부터 20 년을 보상하다. 그러나 만 50 세 이상, 나이가 1 년마다 1 년 감소하며, 최소 10 년 미만이다. 만 70 세 이상, 5 년 계산.
(6) 장애기기 비용: 장애로 인해 보상 기능이 있는 기기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 병원 증명서에 따라 보급형 기기 비용으로 계산한다.
(7) 교통비: 당사자의 실제 필요한 지출에 따라 계산하고 증빙증빙으로 지급한다.
(8) 숙박비: 교통사고 발생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숙박기준에 따라 증빙증으로 지급한다.
아동 골절 보상 기준: 1. 장애 검진을 신청할 때는 장애 등급에 따라 장애 배상금 등 관련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1 급 장애는 도시 주민의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의 1 인당 순소득에 20 년을 곱한 후 100% 의 기준을 곱한 것이고, 2 급 장애에 90% 를 곱한 것이다. 잠깐 만요, 레벨 9 장애 곱하기 20%, 10 장애 곱하기 10%. 그런 다음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부양인에게 필요한 영양비, 생활비, 정신배상금, 재활간호로 인해 실제로 발생하는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배상의무를 배상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 배상 사건을 심리하는 데 적용되는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을 했다.
제 17 조 부양 가족의 생활비는 부양 가족의 장애 정도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지출과 농촌 주민의 1 인당 연간 생활비로 계산된다. 부양 가족은 미성년자이며 18 세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양 가족은 노동능력도 없고 다른 생활원도 없는 사람은 20 년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부양인은 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져야 하는 미성년자나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다른 생활원이 없는 성인 근친을 말한다. 부양 가족은 다른 부양 가족이 있으며, 보상 의무자는 피해자가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부양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 연간 보상총액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지출이나 농촌 주민의 1 인당 연간 생활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