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7 부 1260 조는 인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장경제, 기타 사회 분야, 결혼가정, 개인생활 등 네 가지 생활영역을 조정해 민법전을' 사회생활 백과사전' 으로 만들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좋은 삶이며, 살 만한 삶이다. 모든 법률은 사람의 생활을 규범화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활과 관련이 있다.
모든 법률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만' 사회생활 백과사전' 이라고 불린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에 규정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는 사회 운영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관계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낮부터 밤까지, 의식주행부터 혼상결혼까지 민법은 한 발짝도 떠나지 않는다. ,
중화인민공화국의 민법전은 사회생활에서 기원한다. 그것은 사람들의 사회 교제에 대한 기본 규칙, 인간관계, 가치관의 정제와 표현이므로 사람들의 생생한 사회생활을 표현할 수 있으며, 민족정신과 문화관념을 담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은 우리나라 개혁개방 이후 모든 민사입법에 대한 전면적인 총결산, 우리나라 입법경험에 대한 체계적인 총결산, 우리나라 민사사법업무에 대한 전면적인 검사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은 신중국 최초의 법전 이름을 딴 법률로, 법체계에서 기초적인 지위를 차지하며 시장경제의 기본법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은 ***7 편과 1260 편으로 나뉘어 총칙, 물권, 계약, 인격권, 결혼가족, 상속, 불법 행위 책임, 부칙을 차례로 편성했다.
민법전의 반포는 신중국 여러 세대의 숙원을 실현하였다. 신중국이 설립된 이래 처음으로 법전으로 명명한 법률로, 신시대 우리 사회주의 법치건설의 중대한 성과이며, 우리나라 법치발전의 중요한 이정표이며, 기초가 튼튼하고,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득이 되는 기본법이다. 그것은 사회생활의' 백과사전' 과 인민권리의' 선언서' 와' 보장서' 라고 불린다.
국민의 이름을 직접 따서 명명한 민법전은 민사권리체계를 기본 틀로 민사권리의 종류를 더욱 보완하고 권리 보호와 구제규칙을 보완하며' 공권을 규범하고 사권을 보장한다' 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률무기를 제공하고 국민의 이익을 반영하며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민의 삶의 질 향상을 촉진시켰다. 국민의 권리를 선언하고 보장하는 것이다.
민법전은 경제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초석이다. 민법전은 주체제도, 재산권제도, 계약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해 시장경제운용의 시장접근, 재산소유권, 사용, 시장거래규칙을 확립해 중국특색 사회주의 시장경제발전의 기본법으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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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2 조 민법조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조정한다. 제 3 조 민사주체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서 법적 지위가 평등하다. 제 31 조 보호자의 확정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보호자가 거주하는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또는 민정 부서에서 보호자를 지정한다. 당사자가 지정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지정 보호자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도 인민법원에 직접 지정 보호자를 신청할 수 있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민정부부 또는 인민법원은 피보호자의 진실한 의지를 존중하고 피보호자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에 따라 법정감호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보호자를 지정해야 한다.
본 조 제 1 조 규정에 따라 보호자를 지정하기 전에 보호자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보호받지 못하고 보호자가 거주하는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법률에 규정된 관련 조직 또는 민정 부서가 임시 보호자로 활동한다.
보호자가 지정한 후에는 무단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변경은 지정된 보호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