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모든 법률, 행정행위, 사법활동의 최고 준칙이다. 입법은 헌법을 근거로 해야 하며,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면에 반영되어야 한다. 우선 헌법은 국가의 최고 법률이며 입법은 반드시 헌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헌법이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법률은 헌법에 따라 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을 위반하여 법률이 무효가 될 수 있다. 둘째, 헌법은 국가기관의 조직과 직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입법은 반드시 이러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은 국가기관의 조직과 직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권력기관의 구성, 기능, 상호 관계를 포함한다. 입법은 반드시 이러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국가기구의 조직과 권한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을 위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헌법은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입법은 반드시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고 실현해야 한다. 헌법은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개인의 자유를 포함한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입법은 반드시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고 실현해야 하며,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을 위반할 수 있다.
입법이 헌법과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 입법이 헌법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헌법 우선원칙이 작용할 것이다. 헌법 우선원칙에 따르면 헌법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법률은 반드시 헌법에 복종해야 한다. 만약 입법이 헌법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입법은 무효로 간주되어야 한다. 사법관행에서 입법이 헌법과 일치하지 않으면 법원은 보통 헌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그에 상응하는 판결을 내린다.
입법은 헌법에 의거해야 한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이며 다른 일반법에 구속력이 있기 때문이다. 헌법 규정에 따라 입법을 하지 않으면 헌법을 위반하여 법률이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법률을 제정할 때, 우리는 헌법의 규정과 결합하여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보호해야 한다.
법적 근거: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입법은 헌법의 기본 원칙을 따르고,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의 길을 견지하고, 인민민주 독재를 견지하고,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을 견지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등소평 이론을 견지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해야 한다. 제 4 조 입법은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국가 전체의 이익에서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 제 5 조 입법은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고,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발양하며, 입법 공개를 견지하고, 국민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법 활동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