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에는 재산 관리 금지 제도가 설치되었다. 간단히 말해서, 부동산 관리 금지는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거나 과음, 마약, 도박, 무모한 사치품 소비 등 나쁜 취미를 가진 사람을 제한하는 제도다. 보호자는 재산 관리 금지를 선언한 사람을 대신할 것이다.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식별력과 자제력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거래 경험이 부족하여, 소액상품 구매와 같은 지적 정신 상태에 적합한 민사활동에만 종사할 수 있다. 우리 나라 법률은 후견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감독과 보호이며, 후견인의 인신과 재산 안전을 보호하고 보호하는 것을 포함한다. 부모는 미성년자의 법적 보호자로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으며, 권리를 감독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물론 부모는 보호자로서 피보호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고 사용, 관리 또는 투자할 수 있다. 미성년자 자녀가 부모가 모르는 상태에서 세뱃돈으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부모는 보호자로서 계약을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민법통칙' 규정에 따르면 이른바 무행동능력자는 만 10 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자신의 행동을 알아볼 수 없는 정신환자를 가리킨다.
만 10 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만 10 세가 되었지만 정신병을 앓고 있는 미성년자는 행동의 성격과 결과를 전혀 분별할 수 없는 미성년자이다. 행동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의 성격과 결과를 판단할 수 없고, 그 법정대리인이 대신 각종 민사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민사활동이 법정 대리인에 의해 대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동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의 나이와 지능에 따라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을 하거나, 지우개를 사거나 보상, 선물 등을 받는 등 그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있다.
무능력자의 효과:
1. 순익과 능력 범위 내의 소액 민사 행위가 유효하다.
기타 행위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정리가 수축되면 계약 자체는 성립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