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 제국 헌법 제 19 조:
제 1 조 대청제국이 천하를 통일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제 2 조 황제는 신성불가침이다.
제 3 조 천황의 권력은 헌법에 규정된 범위로 제한된다.
제 4 조 왕위 계승 순서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제 5 조 (헌법 제정) 헌법은 고위 고문회의에서 정하고 천황이 반포한다.
제 6 조 헌법 개정안의 제안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 7 조 상원의원은 특수한 법적 자격을 가진 공민 선거에서 생겨났다.
제 8 조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되어 천황이 임명한다. 다른 국무대신들은 수상이 추천하고 천황이 임명한다. 황실은 수상과 다른 국무대신과 각 성의 행정장관을 맡을 수 없다.
제 9 조 총리가 국회에 탄핵되었을 때 내각은 국회를 해산하지 않는 한 사직했다. 그러나 국회는 내각을 두 번 해체할 수 없다.
제 10 조 해군과 육군은 천황이 직접 지휘한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사용할 때는 전국회의에서 결정한 특수한 조건에 부합해야지, 배정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명령은 법률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단, 긴급 명령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법률의 시행과 법률위탁의 시행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제 12 조는 유엔회의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국제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평화를 선언하고 국회가 회의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그것을 비준할 것이다.
제 13 조 공무제도의 공무규칙은 법으로 정한다.
제 14 조 당해년도 예산은 국회 결정자 없이 전년도 예산에 따라 지출해서는 안 된다. 예산상 정해진 연간 소득이 없어야 한다. 예산 외에 비상재정부문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황가기금의 제정 증감은 국민총회에서 정한다.
제 16 조 왕실 의식은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국가 사법기관이 양원 조직의 제 18 조 전국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은 천황이 반포했다.
제 19 조 본법 제 8 조, 제 9 조, 제 10 조, 제 12 조, 제 13 조, 제 14 조, 제 15 조, 제 18 조의 규정은 고등고문위원회가 국민대회가 공포되기 전에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