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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년 민법전은 제 3 인의 사기에 대한 민사 법률 행위의 효력에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제 3 자가 사기를 쳐서 한쪽이 진실에 어긋나는 민사법률 행위를 무효로 하고 당사자는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민법전에서 제 3 인의 사기 민사 법률 행위의 효력에 관한 많은 내용에 대하여, 나는 관련 지식을 정리하여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첫째,' 민법전' 은 제 3 인 사기의 민사법률 행위에 대한 효력에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1. 제 3 자가 사기를 쳐서 한쪽이 진실에 어긋나는 민사 법률 행위를 무효로 하고 당사자는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2.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49 조 제 3 자는 진실한 뜻에 어긋나는 민사법률 행위를 하고, 상대방은 그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사기측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둘. 효력이 미정인 민사 행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효력이 미정된 민사 법률 행위는 성립 당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권리자가 추인해야 하는 민사 법률 행위를 가리킨다. 권리자가 추인한 후, 민사 법률 행위는 자성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채권자가 추인을 거부한 것은 이 민사 법률 행위가 성립될 때부터 무효였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황이 포함됩니다.

1. 민사행위능력자가 실시하는 민사법률행위를 제한하다

민사행위능력자가 실시하는 민사법행위가 유효한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1) 법정 대리인이 실시한 유효.

(2) 독립적으로 시행되고 순이익이 효과적이다. 나이, 지능 및 정신 건강에 적합한 행동이 효과적입니다. 기타 행위는 법정 대리인이 추인한 후에 유효하다. 기타 행위는 법정 대리인의 추인없이 무효이다.

참고: 상대측은 법정대리인에게 통지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추인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 대표자가 밝히지 않은 것은 추인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민사 법률 행위가 추인되기 전에 선의의 상대인은 철회할 권리가 있다.

좁은 의미로 대리할 권리가 없다

협의적으로, 그것은 단지 대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표견대리는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리할 권리가 없는 것은 일반적으로 후자, 즉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을 초월하거나 대리권이 종료된 후의 대리를 가리킨다.

참고: 상대측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대리인에게 추인당할 것을 독촉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선언하지 않은 것은 추인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행인이 실시한 행위가 추인될 때까지 선의의 상대인은 철회할 권리가 있다.

주의하다

1. 상대방은 선의에도 불구하고 통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선의의 상대인만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선의상대인은 행위자에게 채무를 이행하거나 행위자에게 피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배상 범위는 대리인에 의해 추인될 때 상대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제 3 자가 사기 행위를 실시하여 한쪽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시행하게 하고, 다른 쪽은 그 사기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사람은 법원에 철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철회한 후 그 행위는 무효가 된다. (존 F. 케네디, 자기관리명언)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전쟁명언) 대리자의 동작은 대리자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