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3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증거의 조건과 법적 결과를 설명하고 합리적인 기한 내에 적극적이고 포괄적이며 정확하고 성실하게 증명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제 8 조 소송 과정에서 한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가 진술한 사건의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증거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신원 관계와 관련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한 당사자가 진술한 사실은 다른 당사자가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으며, 재판원들의 충분한 설명과 문의를 거쳐 아직 명확하게 긍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은 것은 그 사실에 대한 인정으로 간주된다.
당사자가 대리인에게 소송에 참가하도록 위탁한 경우 대리인에 대한 인정은 당사자에 대한 인정으로 간주된다. 단, 특별히 승인되지 않은 대리인의 사실에 대한 인정은 상대방의 소송에 대한 인정으로 직접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방 당사자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그 대리인의 인가를 부인하지 않는 것은 그 측 당사자의 인가로 간주된다.
당사자는 법정 토론이 끝나기 전에 인정을 철회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거나, 협박이나 중대한 오해가 있을 때 한 사실이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상대 당사자의 증명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
제 33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사건 접수 통지서' 와' 응소 통지서' 를 보내야 한다. 증거통지서에는 증거부담의 분배 원칙과 요구 사항, 인민법원에 수사증거를 신청할 수 있는 상황, 인민법원이 사건 상황에 따라 지정한 증거기한, 기한이 지난 증거의 법적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제 35 조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률관계의 성격이나 민사행위의 효력은 인민법원이 사건 사실에 근거하여 내린 인정과 일치하지 않으며, 본 규정 제 34 조에 규정된 제한을 받지 않고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소송 요청을 변경할 수 있다고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소송 요청을 변경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증명 기한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
제 79 조 인민법원은 심판 문서에 증거채취성의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