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공공장소 흡연 금지 조례.
첫 번째는 인체의 건강을 보장하고, 공공환경을 보호하고, 흡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다음 공공 장소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어있다.
(a) 극장, 노래와 댄스 홀, 콘서트 홀, 비디오 홀, 엔터테인먼트 홀 (룸);
(b) 회의실 (방), 강당;
(c) 도서관, 기록 보관소, 과학 기술 관리, 박물관, 전시관, 문화관 및 기타 실내 활동
(d) 보육원, 유치원;
(5) 초등 및 중등 학교의 교실, 기숙사 및 활동실 및 기타 학교의 실내 교육 및 활동 장소;
(6) 상점, 서점, 우편통신업, 금융업 영업홀
(7) 의료기관의 등기구, 대기구역, 진료구역, 병실 구역
(8) 엘리베이터와 대중교통수단, 버스 정류장, 항구 여객역의 대합실, 매표소
(9) 시 인민 정부가 확정한 기타 공공장소.
조건부 흡연 금지 공공장소의 관리기관은 흡연실 (구) 을 설치할 수 있다.
제 3 조 시 위생 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주관 부문으로 본 규정에 따른 조직 시행 및 감독 검사를 담당하고 있다. 홍보, 교육, 문화, 뉴스 등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고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홍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4 조 기관, 단체, 기업사업 단위는 본 기관 내에서 본 규정 이외의 금연장소를 정할 수 있다. 선진 금연 단위의 창설을 장려하다.
제 5 조 흡연 금지 공공장소의 관리 단위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본 기관의 흡연 금지 제도와 조치를 제정한다.
(2) 흡연이 금지된 공공장소에 통일된 금연마크를 설치한다.
(3) 흡연이 금지된 공공장소에는 흡연 설비와 담배 광고가 있는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흡연 금지 공공장소의 관리 단위는 검사원을 배치해야 한다.
제 6 조 흡연이 금지된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은 흡연자에게 흡연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흡연을 금지하는 공공장소의 관리기관이 본 규정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보건 행정부에 위법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7 조 검사원은 본 부서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공공장소에서 흡연자를 제지하고 10 원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흡연자에 대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때, 검사원은 시 인민정부가 균일하게 인쇄한 법 집행 신분증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예정된 형식과 번호에 대한 행정처벌 결정서를 작성하고, 즉석에서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제 8 조 흡연 금지 공공장소의 관리단위는 본 규정 제 6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생 행정부에서 경고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기한이 지나도 고치지 않는 것은 500 원 이상 3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보건 행정부는 흡연 금지 공공장소의 관리단위를 처벌하고 국가 행정처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9 조 벌금 수입은 국가 행정처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재정을 납부해야 한다.
제 10 조 당사자가 보건행정부에서 내린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한 경우' 행정복의조례' 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복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행정복의를 신청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 결정을 내린 기관은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1 조는 검사원이 법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는 것을 거부하고, 치안관리규정을 위반하며, 공안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2 조 검사관은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고, 법에 따라 관리하며, 직무를 소홀히 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편애하며,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3 조 읍과 거리 사무소는 본 조례를 참고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 14 조 본 규정은 2004 년 6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8 조
민사 주체가 민사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법률이나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