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조건은 전화 녹음과 같은 증거를 제공할 때 당시 녹음에 사용된 운반체 (예: 휴대폰) 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녹음을 찍고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하려면 녹음의 원래 운반체를 휴대해야 합니다.
절대 핸드폰의 녹음을 삭제하지 마세요. 어떤 당사자들은 내가 핸드폰의 녹음을 컴퓨터에 복사해서 핸드폰에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존 F. 케네디, 컴퓨터명언) 그러지 마세요. 핸드폰 안의 녹음은 반드시 보존해야지, 삭제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조건은 녹음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거나 법적 금지성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얻은 증거라면 법원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즉, 완전히 회상하면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조건은 전화 녹음에서 사실을 명확하게 복원해야 하며, 녹음에는 상대방의 이름과 일의 원인이 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에게 돈을 빌려 주지만, 상대방은 당신에게 차용증을 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 서로 녹음할 수 있습니다. 녹음에는 상대방의 이름과 금액, 대출방식이 현금인지 이체인지, 사용기한과 이자가 표시됩니다. 녹음에 반영된 이 정보들이 완전할수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수록 법정도 너를 지지할 것이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약간의 규정》에 근거하다
제 22 조? 인민법원이 수집한 물증은 원본이어야 한다. 피신청인이 원본을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이니, 복사본이나 동영상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본 또는 비디오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은 조사록에서 증거 수집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제 23 조? 인민법원 수사가 시청각자료, 전자자료를 수집할 때, 신청인에게 원시 전달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전달체 원본을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어서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사본을 제공하는 인민법원은 조사록에서 그 출처와 제작 과정을 설명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시청각자료, 전자데이터에 대해 증거보전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