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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인정하고 처벌하는 법을 관대히 해석하다.
법리분석: 죄인정벌관대제도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자진인정벌관대한 제도를 가리킨다.

(1) 고백에 대한 판결

"고백" 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조사해야합니다.

1. 자백은 반드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자원한 것이어야 한다. 문자 그대로' 자발적' 은 주체가 외부의 강박, 위협, 사기 또는 유혹을 받지 않고 자유 의지에 기반한 독립된 언어 표현이나 사고 표현을 가리킨다.

2. 죄를 시인하는 것은 반드시' 자신의 죄를 진실하게 진술하는 것' 이어야 하는데, 이것은 죄를 시인하는 본질적인 요구이다.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하다' 는 인정은' 형법' 에 따라 자수와 고백에 관한 규정,' 최고인민법원 자수처리, 공로사건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최고인민법원 자수처리, 공로사건 몇 가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에 의거해야 한다

(2) 처벌의 인정

형사소송법은' 죄인정벌' 을 처벌을 기꺼이 받는 것으로 정의하고, 죄인정처벌이 관대하고 수사단계에 적용되지 않는 오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며, 실제 범죄 용의자가 가능한 한 빨리 죄를 인정하고 대립을 줄이도록 독려하는 데 도움이 된다.

(c) 유죄 인정 및 처벌 파악

죄를 인정하고 처벌하는 관대제도를 적용한다면 반드시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두 가지 상황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만약 고백이 아니라면, 솔직하게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은 적용되지 않는다.

1. 죄를 인정하고 처벌하는 것은 이미 절차법의 중요한 원칙이 되었다. 즉,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것은 이미 법정의 관대한 줄거리가 되었으며, 양형할 때는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관용은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다.

2. 관대한 처리는 반드시 법에 따라 관대해야 하며, 법외적으로 관대해서는 안 된다. 자백, 고백, 법정에서 자발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처벌을 인정하고, 양해 화해 등과 같은 법정과 참작한 관용을 각각 적용한다. 형법, 형사소송법, 양형지도의견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관용, 관용, 특히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상황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적당히 관대해야 한다.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 관용 여부, 관용 여부는 범죄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에 대한 피해 정도에 따라 유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174 조 범죄 용의자는 자발적으로 죄를 시인하고 양형 건의와 절차를 적용하기로 동의한 사람은 변호인이나 당직 변호사가 현장에 있을 때 죄를 시인하고 뉘우치는 책에 서명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죄를 시인하고 죄를 뉘우치는 책에 서명할 필요가 없다.

(a) 범죄 용의자는 실명,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자신의 행동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통제하지 못한 정신 환자이다.

(2) 미성년 범죄 용의자의 법정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미성년자의 유죄를 인정하고 처벌하는 것에 이의가 있다.

(c) 유죄 고백에 서명 할 필요가 없는 기타 상황.

제 176 조 인민검찰원은 범죄 용의자의 범죄 사실이 이미 밝혀졌다고 판단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기소 결정을 내리고, 재판 관할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고, 서류자료, 증거를 인민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주형, 부가형, 집행유예 적용 여부 등에 대해 양형 건의를 해야 한다. , 그리고 사건과 함께 고백, 고백 선언 및 기타 자료를 가져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