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유지 사용권 양도, 토지사용권 매각, 주택 매매는 모두 거래가격이다.
(2) 토지사용권증여, 주택증여, 세무서가 토지사용권판매, 주택판매의 시장가격을 참고하여 정한다.
(3) 토지사용권과 주택의 교환은 교환된 토지사용권과 주택 가격의 차이다.
전항의 거래가격이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고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토지사용권과 교환주택가격의 차이가 명백히 불합리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징수기관은 시장가격을 참고하여 심사를 해야 한다.
증서세
부동산은 과세의 대상이다.
증서세는 부동산 (토지, 주택) 재산권이 변경될 때 당사자와 체결한 계약이 생산가격의 일정 비율에 따라 신규 소유자 (재산권인) 에게 부과되는 일회성 세금을 말한다.
증서세는 다른 세금과 같은 성질과 기능 외에도 그 자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증서세를 징수하는 목적은 부동산 권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증서세 징수 기관은 과세를 통해 정부의 이름으로 증서를 발행하고, 합법적인 재산권 증빙으로서 정부는 재산권 확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증서세는 유료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증서세가 다른 세금과 구별되는 주요 특징이다.
(2) 납세자는 재산권에 대한 상속인입니다. 주택 매매, 전당포, 증여, 교환시 양도시 변경가치에 따라 재산권자에게 한꺼번에 증서세를 징수할 수 있다.
(3) 증서세는 비례세율을 채택한다. 즉, 주택재산권이 변경될 때 일정 세율에 따라 납세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증서세법 제 4 조는 증서세의 세금 계산 근거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토지사용권의 양도와 판매, 주택 판매, 토지, 주택 소유권 양도 계약에 대해 결정된 거래가격 (납품해야 할 화폐와 실물 및 기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가격 포함)
(2) 토지사용권교환, 주택교환, 교환된 토지사용권과 주택가격의 차이
(3) 토지사용권증여, 주택증여 등 토지, 주택소유권의 무상양도로 세무서가 토지사용권판매, 주택판매의 시장가격을 참고해 법에 따라 정한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