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제 90 조 국무원 각 부장, 각 위원회 주임은 본 부서의 업무를 책임진다. 장관회의나 위원회 회의,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여 본 부서의 업무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를 토론하다. 각 부, 각 위원회는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원의 결정, 명령에 따라 본 부서의 권한 내에서 명령, 지시 및 규정을 발표합니다.
제 99 조 모든 수준의 지방 인민 대표 대회는 본 행정 구역 내에서 헌법, 법률 및 행정 법규의 준수 및 집행을 보장한다. 법률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발표하여 지방의 경제건설, 문화건설, 사회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결정한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본 행정구역 내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예산 및 집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비준한다.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있다. 민족향의 인민대표대회는 법에 규정된 권한 내에서 민족적 특징에 맞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