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770 조 계약자는 계약자의 요구에 따라 일을 완성하고, 업무 성과를 전달하고, 사람이 보수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도급에는 가공, 사용자 정의, 수리, 복제, 테스트 및 검사가 포함됩니다.
계약자는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설비, 기술 및 노무로 주요 업무를 완성해야 한다.
계약자가 맡은 주요 업무를 제 3 자에게 위임하는 것은 제 3 자가 완성한 업무 성과에 대해 책임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정작자의 동의 없이 정작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773 조 계약자는 자신이 맡은 보조작업을 제 3 자에게 의뢰하여 완성할 수 있다. 계약자가 도급한 보조작업을 제 3 자에게 위임하는 것은 제 3 자가 완성한 업무 성과에 대해 책임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제 783 조 계약자가 계약자에게 보수나 재료비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당사자가 별도로 약속한 경우를 제외하고 완료된 업무 성과에 대해 유치권을 갖거나 인도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787 조 정인은 계약자가 일을 마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자의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