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호사가 원고와 피고를 동시에 대표할 수 있습니까?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를 동시에 대표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에 따르면, 같은 사건에서 변호사는 원, 피고 쌍방의 대리인으로 동시에 활동할 수 없고, 원고나 피고 쌍방의 대리인으로 동시에 활동할 수 없다. 설령 두 원고나 피고가 같은 부부, 아버지를 호소한다 해도.
같은 사건에서 변호사 한 명이 한 측 당사자만 대표할 수 있다.
그러나 한 당사자는 변호사 또는 대리인 두 명을 초대할 수 있다.
법률 조항
변호사법
제 39 조
변호사는 같은 사건에서 쌍방 당사자의 대리인을 맡거나 본인이나 가까운 친족과 이해 상충이 있는 법률 업무를 대행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는 한쪽의 사건만 받아들일 수 있다, 원고든 피고든. 관건은 당시 변호사의 선택을 보는 것이었지만 변호사가 동시에 두 사건을 접수할 수는 없었다.
둘째, 산업재해변호사를 고용하는데 얼마예요?
민사 사건 요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제 1 심 단계
분쟁 대상의 계산 비율 (계산 기준)
1, 논란의 대상이 65438+ 만원 미만이지만 7% 는 5000 원 이하가 아닙니다.
2.6% 의 분쟁 대상이 65438 만원보다 크지만 1 만원보다 작다.
3. 논란의 대상이 654.38+000 만원을 넘었지만 500 만원 미만의 5% 입니다.
4. 논란의 대상은 500 만원 이상이지만 654.38+00 만원 미만의 3% 입니다.
5. 논란의 대상이 654.38+00 만원을 넘었지만 5000 만원 미만의 654.38+0% 입니다.
6. 분쟁 표지액이 5000 만원을 넘는 것은 2 심 단계에 들어간다.
1. 사건 1 심은 대리하지 않고 2 심 대리인만, 대리비는 1 심 기준으로 받고 기타 수수료는 변하지 않는다.
2. 이미 1 심을 대리한 경우 대리비는 1 심비의 절반으로 받고 기타 수수료는 변하지 않는다.
3. 2 심에서 재심을 반송한 사건은 대리비가 2 심 비용의 절반으로 청구되고, 기타 수수료는 변하지 않는다.
(3) 재심 (항소) 단계
1. 1 심, 2 심의 재심 (상소) 사건을 대리하지 않고 대리비는 1 심 기준으로 받고 기타 수수료는 변하지 않는다.
2. 이미 1 심 또는 2 심을 대리한 사건은 대리비는 1 심 또는 2 심 비용의 절반으로 청구됩니다. 기타 수수료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3. 중재사건: 1 심 민상사건 요금의 배로 청구합니다.
4. 집행 사건: 1 심 단계 민상사건 요금 기준에 따라 청구되고, 소송이나 중재사건을 대리한 사람은 앞서 언급한 기준에 따라 반으로 줄어든다.
변호사 법 제 25 조
변호사가 업무를 맡고, 로펌이 균일하게 위탁을 받고, 의뢰인과 서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국가 규정에 따라 통일적으로 비용을 받고 사실대로 기록하다. 로펌과 변호사는 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변호사는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한 당사자에게 법률 도움을 제공하는 대리인이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대리하도록 위탁한 사람은 변호사 수임료 지불 방식과 지불 기준을 미리 변호사와 협의해야 한다. 물론 같은 사건에서 한 변호사가 원고와 피고를 동시에 대리할 수 없다는 것은' 변호사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