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계약의 주택 인테리어는 시공 계약의 범주에 속합니까? 건축공학법이 적용됩니까?
법률 조정? 실제로, 우리는 종종 인테리어 계약에서 주택 인테리어의 질적 문제를 만난다. 계약법의 규정에 따르면, 인테리어 계약은 법적으로 규정된 유명 계약에 속하지 않지만, 여전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한 가지 관점은 도급 계약에 속한다는 것이고, 다른 관점은 건설공사 계약에 속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질적이어야 할까요? 법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아래의 법률 조문에서 법적 성격을 요약할 수 있다. 1.'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제 2 조에 따르면' 본 조례에서 건설공사라고 부르는 것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선로, 배관 및 설비의 설치공사와 인테리어 공사를 가리킨다' 고 밝혔다. 대법원은 "장식공사금이 계약법 제 280 조에 규정된 우선보상권에 대한 회답을 누리고 있는가" 며 "당신 병원은" 푸저우 강휘장식공사유한공사와 푸저우 천성부동산개발유한공사, 푸저우 녹야부동산중개유한공사 장식공사계약분쟁건에 대한 청문 "을 받았다. 연구 후, 다음과 같이 답한다: 인테리어 공사는 건설공사에 속하며,'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제 286 조의 우선보상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인테리어 공사의 하청인은 주택 소유자나 청부업자와 주택 소유자 사이에 계약관계가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예외이다. 우선보상권을 누리는 청부업자는 인테리어로 건물을 증액시키는 범위 내에서만 우선권을 받을 수 있다. " 이에 따라 상술한 행정법규와 사법해석에 따르면 인테리어 계약은 건설공사 계약으로 분류된다. 2.' 주택건물 인테리어관리방법' (명령 제 102 호) 제 9 조에 의거한다. 건설부 100), "인테리어인은 원래 디자인 단위나 그에 상응하는 자질 등급을 가진 설계 단위에 의해 건축 주체와 내력 구조를 바꾸는 설계 방안을 제시하거나, 인테리어 활동에 이 방법 제 6 조, 제 7 조, 제 8 조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자격을 갖춘 인테리어 업체에 의뢰해야 한다." 건축공사의 요구에 따라 모두 합격한다면, 너무 많은 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 조항은 "건축 주체와 내력 구조 변경 또는 인테리어 활동에 이 방법 제 6 조, 제 7 조, 제 8 조 내용과 관련된 인테리어자는 반드시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다른 것은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부터 일부 인테리어 활동은 건설 프로젝트 조정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는 경우 구체적인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