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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범죄의 입건 기준
직무 위반 사건의 입건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횡령죄는 5,000 원 이상에 달할 수 있다.

2, 5,000 위안 이상의 뇌물 수수 범죄는 사건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3. 직무범죄가 5000 원에서 20,000 원 이상인 경우 입건할 수 있습니다.

4. 공금 횡령죄가 1 만원에서 3 만원 이상에 이르면 입건할 수 있습니다.

직무범죄는 국가기관, 국유회사, 기업, 사업단위, 인민단체의 직원들이 현존하는 직권, 횡령 뇌물, 부정행위, 직권 남용, 직무 태만, 공민의 인신권 침해, 민주권 침해, 공무활동에 관한 국가의 규칙과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 행위.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382 조 국가 직원들이 직무상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횡령, 절도, 사취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공공재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횡령죄이다.

국가기관, 국유회사, 기업, 사업단위, 인민단체가 국유재산 관리를 위탁한 인원이 직무상의 편리함, 횡령, 절도, 사취 또는 기타 방식으로 국유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횡령으로 간주된다.

앞의 두 사람과 담합하여 횡령한 자를 결탁하여 * * * 범법처로 삼다. 제 183 조 보험회사의 직원들은 직무상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고의로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꾸며 허위 배상을 하고 보험금을 개인 소유로 속이고, 본법 제 271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리고 처벌한다.

횡령죄 국유보험회사 직원과 국유보험회사가 비국유보험회사에 공무를 맡도록 임명한 사람은 전액의 행위가 있으며 본법 제 382 조, 제 383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제 185 조 상업은행,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증권회사, 선물소속사, 보험회사 또는 기타 금융기관의 직원들은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본 단위나 고객자금을 유용하며 본법 제 272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공금 횡령죄 국유상업은행,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증권회사, 선물소속사, 보험회사 또는 기타 국유금융기관의 직원 및 국유상업은행,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증권회사, 선물소속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