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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의 묘를 지키는 법률 규정
우리나라 법률의 무덤 건립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국무원 《장의사 관리조례》, 《장의사 관리조례》등에 흩어져 있다

시행 방법 "과 같은 법률, 규정 및 규정.

첫째, 이러한 법률, 규정 또는 규정은 농촌 촌민을 위한 공익성 묘지 설립 등 장례 시설을 반드시 비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의사 관리 조례 제 9 조는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장의사 시설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농촌 공익성 공동묘지는 마을 주민 이외의 사람들에게 묘혈지를 제공할 수 없다. 부계 가문의 묘지를 건립하거나 회복하는 것을 금지하다. "

둘째, 무덤의 위치에 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 토지관리법' 제 36 조 제 2 항, 제 74 조는 각각 "경작지건설가마, 묘지 건립 금지 ... 그리고" 본법 위반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그리고 장례관리조례 제 10 조와 제 20 조는 각각 다음과 같은 지역에 무덤을 짓는 것을 금지한다. (1) 경작지, 삼림지; (b) 도시 공원, 명승지 및 문화 유물 보호 구역; (c) 저수지, 강 제방 및 수자원 보호 구역 근처; (d) 철도와 고속도로 간선의 양쪽. 전항에서 규정한 지역 내의 기존 무덤은 국가가 보호하는 역사 예술 과학적 가치를 지닌 묘지를 제외하고는 기한 내에 이동하거나 묻혀야 하며 무덤을 남겨서는 안 된다. " "화장해야 할 시신을 흙장하거나 공동묘지, 농촌 공익성 묘지 이외의 장소에 시신을 묻거나 무덤을 짓는 것은 민정 부서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셋째, 공동묘지 묘혈의 면적과 사용 연한을 규정한다. 예를 들어' 장의사 관리 조례' 제 12 조와 19 조는 각각' 공동묘지 묘혈의 면적과 사용 연한을 엄격히 제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계획에 따라 토장이나 유골 매장을 허용하는 경우, 시신이나 유골을 안장하는 묘혈 면적과 사용 연한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토지를 절약하고 경작지를 차지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규정된다. " "묘지 부지면적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 민정 부처가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면 위법소득의 3 배 이상 1 배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넷째, 소수민족의 장례 풍습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의사 관리 조례 제 6 조는 "소수민족의 장례 풍습을 존중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네가 자원해서 장례 관습을 개혁한다면, 다른 사람은 간섭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