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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경영권 양도는 합법적입니까?
법적 주관성:

상가경영권 양도는 임차인이 임대한 임대인 상가로, 상가 내 시설, 물품 유상으로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이 상가를 계속 임대해 경영하는 민사법적 행위다. 상가 경영권 양도는 임대권 양도 계약과 매매 계약을 포함한 독립된 민사 법률 행위이다. 1. 양도행위는 점포의 소유자, 즉 임대인, 임대인, 점포 내 시설, 물품 양도인 (임대인과의 임대 계약에서도 임차인), 점포 양도를 받아들이고 임대인과의 새로운 임대 계약 관계를 형성하는 양수인 (임대인과의 신규 임대 계약에서 신규 임차인) 을 포함한 3 자 당사자를 포함한다. 2. 상가 양도에는 두 개 이상의 계약이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체결한 임대권 양도 계약이며, 시설, 물품 매매 계약, 다른 하나는 임대인과 양수인이 체결한 새로운 임대 계약이다. 양도측은 점포의 소유자가 아니라 점포의 제 1 임차인이다. 양도측과 점포 소유자 간의 관계는 임대 계약에 속한다. 점포의 소유자는 점포의 임대인이며 양도인이 점포를 양도해도 쌍방의 임대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양도측은 임대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상점을 양도한다. 셋째, 양도주택을 운영하는 성질은 일반 주택이 아닌 상업경영을 할 수 있는 상가에 속한다. 상가란 상품 판매나 상업 서비스 장소로 쓸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넷째, 양도측은 점포 내 경영시설과 물품의 소유권을 누리고 있다. 점포 내 상업경영에 필요한 시설과 물품은 양도인이 소유하고, 임대인은 점포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을 누리지 못한다. 다섯째, 양도측과 양도측이 체결한 것은 양도계약이지, 주택 전세계약이나 상품 매매 계약이 아니다. 양도측과 양도측은 점포 및 점포내 시설, 물품의 임대권 양도에 합의했다. 양도측이 양도를 받는 것은 점포 내 경영시설과 물품을 구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속시설과 물품을 얻기 위한 점포 주택의 임대권이다. 여섯째, 양도측의 주요 의무는 첫째, 점포가 상업경영에 사용될 수 있고 양수인이 상업경영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가게 주인이 양도측과 새로운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양도측과 양도측이 양도한 대상 중 하나는 상가의 임대 자질이다. 상가 소유자는 양도측과 새로운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 양도측이 양도계약을 체결하는 주요 목적은 실현할 수 없고, 양도계약은 실제로 이행할 수 없고, 양도측은 양도측에게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객관성:

행정단위 국유자산관리 잠행방법 제 24 조 행정단위 임대, 대여, 소유, 사용 중인 국유자산은 반드시 동급 재정부에 미리 신고해 승인해야 한다. 비준을 거치지 않고서는, 대외적으로 임대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동급 재정 부문은 실제 상황에 따라 행정 단위 국유자산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대외임대, 대출, 엄격한 비준을 해야 한다. "행정단위 국유자산관리잠행방법" 제 25 조 행정단위 임대, 대출된 국유자산의 소유권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국가에 속한다. 형성된 수입은 정부의 비과세 소득 관리 규정에 따라' 수지 두 선' 관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