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기간 종료 후 항소 방법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판결, 판결, 조정서를 재심을 신청할 때 재심인을 신청하는 것은 원심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원심 당사자의 권리 의무인 및 가까운 친척이어야 한다.
각급 인민법원장은 본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인민법원과 상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만약 착오가 발견되면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하거나 지시해 재심을 할 권리가 있다.
구속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소기간이 있습니까?
1,' 구속' 과' 항소기간' 은 별도로 이해한다.
2. 인민법원에 구속 선고를 받은 후 10 일의 항소기간이 있습니다. 본 판결에 불복하면 10 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상소할 수 없지만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척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으며, 상소 기간에는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227 조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하여 서면이나 구두로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 근친은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인민법원 제 1 심 판결, 판결 중 부수적 민사소송 부분에 항소할 수 있다.
제 230 조 판결에 불복한 항소나 항소기한은 10 일이며, 판결에 불복한 항소나 항소기한은 5 일이며, 판결이나 판결을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