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법에 따르면 사망자의 사망은 우선 지정된 상속인의 유언이 있는지, 유언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반드시 유언장에 따라 상속해야 한다.
2. 유언이 없는 전제하에 고인의 첫 번째 순서 상속인, 고인의 배우자, 고인의 자녀, 고인의 부모 삼자가 사망자가 합법적으로 소유한 재산점유율과 주택권을 물려받는다. 삼방 상속권은 평등하고 몫은 균등하다.
둘째, "상속법" 관련 특정 규정:
제 2 장 법적 상속
제 9 조 상속권 남녀 평등.
제 10 조 유산은 다음 순서로 계승된다.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본 법에서는 자녀, 혼생자녀, 혼생자녀, 자녀 양육,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을 포함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부모는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를 포함한다.
이 법에서는 형제자매라고 불리는데, 여기에는 부모와의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키운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가 포함된다.
확장 데이터:
상속몫이란 같은 순서의 상속인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 몫이 일반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말한다.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 미성년자, 노동능력이 부족하고 생활원이 없는 후계자에 대해서는 배려를 하고 더 많은 유산을 적절히 분배해야 한다.
부양능력과 조건이 있는 후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은 유산 분배에서 분할하거나 나누어서는 안 된다. 협상을 거쳐 상속인은 유산을 균등하게 또는 고르지 않게 분배할 수 있는데, 이는 부동산 상속에서 특히 중요하다.
유전 조건
상속은 일종의 법률 제도로, 상속 관계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상속은 상속인 (부동산 상속에 재산을 남긴 사람) 이 사망한 후에 발생해야 한다. 이것이 상속의 첫 번째 조건이다.
일부 부동산 소유주는 상속인이 앞으로 부동산을 쟁탈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인에게 재산권을 넘겨주기도 한다. 예를 들면 한 명 또는 모든 자녀를 주는 것과 같다. 이것은 또한 법적 행위이지만 상속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이 아니라 생전의 증여이기 때문이다.
둘째,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은 상속인의 법적 상속인, 즉 법에 따라 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상속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상속인이 유언을 받아 재산을 법정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국가나 단체에 기부하는 것도 상속인이 유산을 처분하는 방법이지만 상속이 아니라 유증입니다.
셋째, 유산은 상속인이 생전에 소유한 재산이어야 한다. 이것은 상속의 세 번째 조건입니다. 일부 재산은 * * *, 예를 들면 부부가 공유하는 * *. 한쪽이 죽었을 때 모든 재산이 유산이 된 것은 아니다.
이때 먼저 재산권을 분할해야 하며, 유산을 물려받기 전에 상속인의 배우자에 속하는 몫을 먼저 나누어야 한다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재산몫의 절반을 나누어야 한다).
상속이 시작되면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한다. 유언이 있는 사람은 유언장 상속이나 유증으로 처리한다. 유증부양협의가 있는 사람은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상속인이 사망한 후 생전에 유언장을 세우거나 사회조직, 개인과 유증부양협정을 체결한 사람은 먼저 유언장이나 유증부양협정의 내용에 따라 유산을 처리해야 한다. 유언장이나 합의가 없는 사람은 합법적인 상속에 따라 처리한다.
바이두 백과-부동산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