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교통사고 장애 감정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두 가지 의견이 있다.
1, 하나는 감정비가 원고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무원' 소송비용 납부방법' (이하' 방법') 제 12 조에 따르면 소송 과정에서 감정, 검사, 번역, 평가 등으로 인한 비용이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고, 인민법원은 누가 주장하고 누가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증거책임을 져야 한다. 즉 피해자가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직접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의견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법 제 29 조에 따르면 소송 비용은 승소 측이 자발적으로 부담하지 않는 한 패소측이 부담한다. 부분 승소, 부분 패소한 인민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각자 부담하는 소송 비용 액수를 결정한다.
실제로 교통사고 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두 번째 의견을 채택한다.
소송비용 납부방법' 제 29 조 소송비용은 패소측이 부담한다. 승소 측이 자발적으로 부담한 것은 제외된다.
부분 승소 또는 부분 패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는 소송 비용 액수를 결정한다.
* * * 당사자가 패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각 당사자와 소송 대상의 이해관계에 따라 각자 부담하는 소송 비용 액수를 결정한다.
첫째, 장애 수당을받는 데 필요한 자료는 무엇입니까?
1, 산업재해 증명서 준비
2, 업무 관련 상해 치료 신고서;
3, 노동 능력 평가;
의료 비용 청구서, 진단 증명서, 의료 기록;
5. 단위는 산업재해 대우 신청서를 작성하고 단위 공인을 찍어야 한다.
둘째, 장애 연금 수령 절차:
1, 고용인은 현지 사회보험 행정부에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총괄한다.
2. 산업재해 근로자는 치료를 거쳐 상대적으로 안정된 뒤 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노동능력검진을 신청한다.
3. 산업재해인정 결정, 노동능력감정 등의 자료를 가지고 산업재해보험 기관에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신청합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7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 예방법 규정에 따라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