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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항의의 법적 근거
법률 분석: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민사항소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래 판결, 사실을 판정하는 주요 증거가 부족하다.

(2)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이 확실히 틀렸다.

(3) 인민법원이 법정절차를 위반하면 사건의 정확한 판결과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4) 판사는 사건을 심리할 때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208 조 최고인민검찰원은 각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 상급인민검찰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 조정서에 본법 제 200 조에 규정된 상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거나 조정서가 국가와 사회공익을 해치는 것을 발견하면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동급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발견하거나, 본법 제 200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있다고 판결하거나, 조정서가 국가와 사회공익을 해치는 것을 발견하면 동급인민법원에 검찰 건의를 제출하고 상급인민검찰원에 신고할 수 있다. 상급인민검찰원에게 동급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각급 인민검찰원은 재판 감독 절차 이외의 재판 절차에서 판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 동급 인민법원에 검찰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 209 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당사자는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인민 법원은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2) 인민법원은 기한이 지난 재심 신청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3) 재심 판결, 판결에는 명백한 실수가 있습니다.

인민검찰원은 3 개월 이내에 당사자의 신청을 심사하여 검찰 건의나 항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는 다시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소를 신청해서는 안 된다.

제 210 조 인민검찰원은 법률감독 의무를 이행하고, 검찰 건의나 항소의 필요성을 제기해 당사자나 사건 외부인에게 상황을 조사해 확인할 수 있다.

제 211 조 인민검찰원이 항소한 사건은 항소를 접수한 인민법원이 항소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재심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본법 제 200 조 제 1 항부터 제 5 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하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하급 인민법원에 의해 재심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212 조 인민검찰원이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에 항의를 제기하기로 결정한 경우 항소서를 만들어야 한다.

제 213 조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인민검찰원에 출두하도록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