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래 판결, 사실을 판정하는 주요 증거가 부족하다.
(2)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이 확실히 틀렸다.
(3) 인민법원이 법정절차를 위반하면 사건의 정확한 판결과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4) 판사는 사건을 심리할 때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208 조 최고인민검찰원은 각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 상급인민검찰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 조정서에 본법 제 200 조에 규정된 상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거나 조정서가 국가와 사회공익을 해치는 것을 발견하면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동급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발견하거나, 본법 제 200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있다고 판결하거나, 조정서가 국가와 사회공익을 해치는 것을 발견하면 동급인민법원에 검찰 건의를 제출하고 상급인민검찰원에 신고할 수 있다. 상급인민검찰원에게 동급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각급 인민검찰원은 재판 감독 절차 이외의 재판 절차에서 판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 동급 인민법원에 검찰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 209 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당사자는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인민 법원은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2) 인민법원은 기한이 지난 재심 신청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3) 재심 판결, 판결에는 명백한 실수가 있습니다.
인민검찰원은 3 개월 이내에 당사자의 신청을 심사하여 검찰 건의나 항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는 다시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소를 신청해서는 안 된다.
제 210 조 인민검찰원은 법률감독 의무를 이행하고, 검찰 건의나 항소의 필요성을 제기해 당사자나 사건 외부인에게 상황을 조사해 확인할 수 있다.
제 211 조 인민검찰원이 항소한 사건은 항소를 접수한 인민법원이 항소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재심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본법 제 200 조 제 1 항부터 제 5 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하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하급 인민법원에 의해 재심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212 조 인민검찰원이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에 항의를 제기하기로 결정한 경우 항소서를 만들어야 한다.
제 213 조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인민검찰원에 출두하도록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