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주민위원회 조직법
제 4 조 주민위원회는 민리민의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전개하여 관련 서비스 사업을 설립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위원회는 주민위원회의 재산을 관리하며, 어떤 부서나 단위도 주민위원회의 재산 소유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다민족 지역의 주민위원회는 주민들에게 서로 돕고, 서로 존중하고, 민족단결을 강화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제 6 조 주민위원회는 주민의 생활상태와 주민 자치를 용이하게 하는 원칙에 따라 100 가구에서 700 가구 단위로 설립된다.
주민위원회의 설립, 철회, 규모 조정은 지역을 세우지 않는 시, 시 관할 구역의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제 7 조 주민위원회는 주임, 부주임, 위원 5 명에서 9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주민위원회의 민족 구성원이 좀 적어야 한다.
제 8 조 주민위원회 주임, 부주임, 위원은 본 지역의 모든 선거권이 있는 주민이나 각 가정파 대표가 선출한다. 주민의 의견에 따르면, 각 주민팀이 2 ~ 3 명의 대표를 선출하여 구성할 수도 있다. 주민위원회는 임기 3 년마다 연임할 수 있다.
만 18 세 주민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태, 거주 기간 등 모두 선거권과 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예외다.
제 9 조 주민회의는 만 18 세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된다.
주민 회의는 18 세 이상의 주민이나 가구당 대표가 참석할 수도 있고, 주민팀당 2 ~ 3 명의 대표를 선출할 수도 있다.
주민 회의는 전체 주민, 거주자 또는 주민팀이 선출한 대표의 과반수가 참석해야 개최될 수 있다. 회의의 결정은 회의 인원의 과반수를 거쳐 통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