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사건은 원래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의 소재지 법원이 관할한다. 재심의 후, 재의기관이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바꾸는 것도 재의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의 관할이 될 수 있다.
2.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강제조치에 대해 제기된 소송은 피고나 원고의 소재지 법원이 관할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의 소재지에는 원고의 거주지, 빈번한 거주지, 제한된 인신자유지가 포함된다. 상습 거주지란 시민들이 거처 없이 1 년 이상 연속적으로 거주하는 곳을 말한다.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장소란 시민이 구금되고 생활의 자유가 제한되는 장소를 말한다.
중급 인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행정 사건을 관할한다.
(1) 국무원 각 부처나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
(2) 세관에서 처리한 사건;
(3) 관할권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4) 기타 법률은 중급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14 조, 기층인민법원이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제 15 조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1) 국무원 각 부처나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
(2) 세관에서 처리한 사건;
(3) 관할권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4) 기타 법률은 중급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 16 조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제 17 조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적으로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제 18 조 행정사건은 최초로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재심의 후의 사건도 복의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고등인민법원은 재판 업무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몇몇 인민법원이 행정지역을 관할하는 행정사건을 확정할 수 있다.
제 19 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 강제 조치에 대한 소송은 피고의 소재지 또는 원고가 있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20 조 부동산으로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제 21 조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이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사건은 원고가 그 중 한 인민법원을 선택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가 두 개 이상의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가장 먼저 입건한 인민법원의 관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