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 국경. 서루프와 희수로의 교차로부터 희수로의 남쪽을 따라 동쪽으로 양천로까지 갑니다.
(2) 동쪽 경계. 희수로와 양천로가 만나는 곳부터 양천로 서쪽을 따라 남쪽으로 308 국도까지 갑니다.
(3) 남국경. 양천로와 308 국도가 만나는 곳에서 308 국도 북쪽을 따라 서쪽으로 양림로까지.
(4) 서부 국경. 308 국도와 양림로가 만나는 곳에서 양림로 동쪽을 따라 북쪽으로 서루프까지, 서루프 동쪽을 따라 북쪽으로 희수로까지.
(5) 중점 지역: 양구, 후진, 유전 화학공업단지.
불꽃놀이 폭죽을 금지하는 지역에서는 마을 민위원회 업주위원회가 불꽃놀이 폭죽 금지를 관리 규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불꽃놀이 폭죽을 금지하는 지역 밖에서는 마을 민위원회 업주위원회 부동산 서비스업체들이 책임 범위 내에서 불꽃놀이 폭죽 안전 발사 장소를 정해 점화를 유도해야 한다. 책임 범위 내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불법으로 터뜨린 경우, 마을 민위원회, 업주위원회, 부동산 서비스업체, 호텔, 호텔은 제때에 제지해야 한다. 무효를 제지하는 것은 마땅히 제때에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법적 근거:' 불꽃놀이 폭죽안전관리조례' 제 3 조 국가는 생산, 경영, 운송, 불꽃놀이 개최 등 대형 불꽃놀이 발사 활동에 대해 허가제도를 실시한다. 허가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불꽃놀이 폭죽을 생산, 운영, 운송할 수 없으며, 불꽃놀이 파티나 기타 대형 불꽃놀이 행사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제 28 조 불꽃놀이 폭죽은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불꽃놀이 폭죽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시간, 장소, 종류를 결정할 수 있다. 제 30 조는 다음 장소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것을 금지한다: (1) 문화재 보호 단위; (b) 역, 부두, 공항 및 기타 교통 허브 및 철도 노선 안전 보호 구역; (3)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을 생산 및 저장하는 단위; (4) 송변 전 시설 안전 보호 구역 내; (e) 의료기관, 유치원, 초등 및 중등 학교, 요양원; (6) 산, 초원 및 기타 주요 화재 예방 구역; (7)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규정한 기타 불꽃놀이 폭죽을 금지하는 장소. 제 31 조 불꽃놀이 폭죽은 반드시 발사 설명에 따라 터뜨려야 하며, 공공안전과 인신,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려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