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 분할 원칙
1. 남녀평등의 원칙을 고수한다. 같은 재산을 분할할 때 쌍방의 권리는 평등하며, 한쪽의 경제수입이 낮고 경제소득이 없어 일부 재산을 적게 주거나 적게 주어서는 안 된다.
2. 아이와 여성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원칙을 견지한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조건은 여전히 남성과 일정한 차이가 있다. 재산 분할에서 여성과 어린이의 이익을 적절히 보살피고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쪽에 더 많은 재산을 주어야 한다.
3. 무과실 당사자를 돌보는 원칙: 중혼,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여 가정폭력, 학대, 유기가족 구성원을 실시하는 경우 무과실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만약 네가 잘못이 있다면, 네가' 결백하게 나가겠다' 는 뜻은 아니다.
4. 공평원칙: 이혼할 때 부부 쌍방의 경제적 이익을 청산해야 한다. 예를 들면 부부 쌍방이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에 기여한 공헌, 이혼 후 한쪽의 생활수준 하락, 이혼 후 방을 바꾸는 적절한 안배 등이다.
5. 당사자의 뜻을 존중하고 재산약정이 법보다 앞서는 원칙: 시민들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으며, 여러 가지 형식으로 쌍방의 재산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64 조,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이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 또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증거는 인민법원이 수사하여 수집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법정절차에 따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증거를 심사하여 검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