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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상해죄에는 민사배상 기준이 첨부되어 있다
고의적 상해죄의 부수적 민사배상 기준은 고의적 상해사건에서 행위자가 형사책임을 지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민사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구체적인 금액이나 계산 방법을 가리킨다.

첫째, 의도적으로 부수적 인 민사 보상의 구성

고의적 상해죄에서 민사배상은 주로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오근료로 줄어든 수입을 포함한다. 이 비용은 피해자가 범죄 행위로 입은 실제 손실을 근거로 계산한 것이다.

둘째, 보상 기준 결정

배상 기준의 결정은 보통 피해자의 실제 지출과 관련 법률 규정에 근거한다. 예를 들어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에 따라 병력,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를 결합해야 한다.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또 부상으로 불구가 된 피해자는 장애배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 생활비, 재활치료와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실제로 발생하는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도 배상해야 한다.

셋째, 배상 책임

고의적 상해죄에서 행위자는 침해자로서 주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가해자가 배상할 수 없거나 배상이 부족한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관련자에게 보충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동시에,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민사배상 책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결론적으로:

고의적 상해의 부수적 민사 배상 기준은 피해자가 범죄 행위로 인한 실제 손실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보상 범위에는 의료비, 착공비, 간호비 등이 포함되며, 이는 피해자가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배상 책임에서 가해자는 침해자로서 주요 책임을 져야 하지만, 다른 관련 책임자의 보충 책임도 관련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34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79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