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행정법은 특정 분야에만 적용되며 다른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행정법은 일반 행정법이 각종 특별행정 분야의 구체화와 개별화다.
일반 행정법의 이념과 체계는 중국의 전문행정법을 통해 실현되어야 하고, 전문행정법의 건설과 발전에는 일반 행정법의 지도가 필요하다.
특별행정법의 연구는 그 독특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기초가 탄탄한 일반 행정법을 총결하고 정련하여 일반 행정법 연구에 대량의 생동감 있는 소재를 제공할 수 있다. 실천에서 전문행정법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하면 법치에 부합하는 전문행정법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
제 2 조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공안전을 위태롭게하고, 시민의 인신권이나 공적 재산을 침해하고,' 중화인민공화국형법' 규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형사처벌이 부족하니 치안관리처벌을 주는 것은 본 조례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세관은 국가가 출입국 관경에 대한 감독 관리 기관이다. 세관은 본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출입국 운송 수단, 화물, 수하물 물품, 우편 물품 및 기타 물품 (이하 출입국 운송 수단, 화물, 물품) 을 감독하고 관세 및 기타 세금을 징수하며 밀수 조사, 세관 데이터 통계, 기타 세관 업무를 처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각급 교육에 적용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법
제 1 조 식품 위생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오염과 유해요인이 인체에 미치는 피해를 방지하고 인체의 건강을 보장하며 체질을 강화하고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