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합자기업에 대출을 한다면, 합자기업은 당연히 상환의무를 부담하고, 일반 파트너는 연대 책임을 진다.
개인 대출이라면 채무는 파트너십과 무관하다. 상계 및 대위 변론 금지, 즉 관련 채권자는 그 채권으로 합자기업에 대한 채무를 상쇄해서는 안 된다. 파트너쉽 파트너의 권리도 대위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 파트너십 점유율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a) 파트너 소유 재산이 파트너쉽과 무관한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파트너쉽 기업의 수익으로 청산할 수 있다. (2) 채권자도 인민법원에 법에 따라 동업자의 동업자의 재산점유율을 강제로 청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인민법원이 파트너의 재산 몫을 집행할 때, 모든 파트너에게 다른 파트너들에게 우선구매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다른 파트너가 재산을 구입하지 않고 재산 점유율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규정에 따라 탈퇴를 처리하거나 해당 파트너의 해당 재산 점유율을 줄이는 결산을 해야 한다.
법적 근거
합자기업법
제 38 조 합자기업은 먼저 그 모든 재산으로 채무를 청산해야 한다.
제 39 조 파트너십은 만기 채무를 청산할 수 없고, 파트너는 무한한 연대 책임을 진다.
제 41 조 파트너는 합자기업과 무관한 채무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 채권자는 그 채권으로 합자기업에 대한 채무를 상쇄해서는 안 된다. 파트너쉽 파트너의 권리도 대위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 42 조 파트너의 소유 재산은 파트너쉽과 무관한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파트너쉽 기업의 소득으로 청산할 수 있다. 채권자는 또한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동업자의 합자기업 내 재산 몫을 강제로 집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파트너의 재산 몫을 집행할 때, 모든 파트너에게 통지해야 하며, 다른 파트너는 우선 구매권을 가져야 한다. 다른 파트너가 이 재산을 구입하지 않고 이 재산 점유율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 법 제 51 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파트너에 대한 퇴주 결산을 처리하거나 해당 파트너의 해당 재산 점유율을 줄이는 결산을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