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체계의 중앙집권과 법제의 통일.
12 세기 이전에 영국은 정치적으로 통일된 나라였지만 사법제도와 법체계는 아직 전국 통일을 이루지 못했다. 12 세기 전 700 년 동안 주트인, 앵글로인, 색슨인, 덴마크인, 노르만인이 연이어 영국을 침공하면서 영국의 초기 법체계가 오랫동안 무질서한 상태에 있게 되었다. 기원 12 세기에도 세 가지 다른 법, 즉 웨섹스법, 맥시아법, 덴마크법은 여전히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법률의 다양성과 일치하는 것은 관할권의 다양성이다. 전반적으로 당시 영국에는 공사법권, 봉건사법권, 국왕사법권의 세 가지 사법권이 있었다. 공공사법권은 가장 오래된 것으로, 그 기원은 고대 인대의 공공권력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봉건 사법권이 출현한 시간이 좀 늦어서 봉건 제도의 동반자이다. 봉건 사법권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왕은 국가 최대의 봉건 영주일 뿐만 아니라 국가 최대 통치자이기도 하다.
세 가지 사법권은 군법원, 백호법원, 마을법원, 귀족법원과 장원법원으로 구성된 봉건법원, curia 라는 왕법원 등 세 가지 다른 법원조직을 통해 시행된다. 공정은 각종 민사 형사 사건을 접수할 권리가 있으며, 뚜렷한 지역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직권 범위는 국가의 행정구역과 완전히 일치한다. 봉건 궁정의 분포는 매우 불규칙하다. 잉글랜드 귀족의 영토는 거의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몇 개 혹은 몇 개의 군내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주의 봉건 법원은 종종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외딴 섬' 처럼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다. 봉건 법정은 주로 민사사건을 심리하며, 주로 영주와 제후간, 제후나 영주 또는 혜란 사이의 봉건관계를 조율한다. 국왕은 최고 영주이자 한 나라의 군이기 때문에, 그의 법정의 사법권이 가장 광범위해야 한다. 그러나 12 세기 이전에는 영주의 역할이 국왕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했고, 국왕의 역할은 2 위였다. 왕의 법정의 실제 사법권은 왕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송과 왕의 직속 제후와 관련된 사건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왕의 법원이 접수한 사건의 총수는 지방 법정과 시골 법정보다 훨씬 적다.
또한 몇 가지 특별 법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법정이다. 앵글로 색슨 시대에 종교 사건은 항상 군법원과 백가원에서 심리되었다. 노먼이 정복한 후 윌리엄 1 세는 종교 사건과 세속 사건을 별도로 심리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프랜차이즈 교회 법정이 나타났다. 두 번째는 프랜차이즈 법원으로, 가장 전형적인 것은 달렘 주교법원, 랭커스터 백작 법원, 체스터 백작 법원이다. 이 세 곳 모두 군사적 목적을 위해 세워진 것으로, 각각 스코틀랜드와 웨일스의 국경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왕법정과 비슷한 특권 사법권을 누리고 있다. 더하여, 봉건 제도의 발달로, baihu 지구에 있는 몇몇 법원은 국부 적으로 귀족의 손에 떨어지고, 따라서 개인 특허 법원이 되었다. 도시도 왕의 허가장을 구입함으로써 자신의 법정을 세울 수 있는 특권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