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 신고 담당 부서는 불만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고소인에게 피드백해야 합니다. 상황이 복잡하여, 60 일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비준을 거쳐 처리 기한을 적절히 연장할 수 있으며, 고소인에게 처리 중임을 알릴 수 있습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처리 결과를 고소인에게 알려야 한다.
항소를 연기하는 사람은 연장 기한이 일반적으로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법률, 행정 법규 및 규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다음 시간은 불만 신고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관할 식품의약품 불만 신고 기관이나 행정관리부에 필요한 시간을 확정한다.
(2) 불만 신고 담당 부서가 불만 신고 처리 과정에서 검사, 감정, 전문가 검토 또는 논증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
(c) 다른 부서가 수사를 돕는 데 필요한 시간.
특히 복잡하고 어려운 불만 신고에 대해 처리 기한을 계속 연장해야 하는 경우, 서면 보고를 제출하고, 신고 담당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고자와 신고신고를 전송하는 식품의약품 신고기관이나 관리부에 제때에 통보해야 한다.
고소인은 불만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진행 상황을 상담하고, 불만 신고 담당 부서는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 중임을 알려야 한다.
확장 데이터:
식품 의약품 불만 관리 방법' 식품 의약품 불만 신고 기관의 불만 신고 추적 감독에 관한 규정;
식품 의약품 불만 신고 기관은 제때에 이전 불만 처리 상황을 추적해야 하며, 하급 식품의약품 불만 신고 기관이나 불만 신고 담당 부서는 협조해야 한다. 불만은 접수일로부터 50 일이 넘도록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며, 식품의약품 신고신고기관은 신고 청부부에 제때 처리하도록 독촉할 수 있습니다. 단, 승인 연기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불만 신고 처리 기한이 만료되면 식품의약품 신고 신고 기관은 필요에 따라 신고 담당 부서의 상급 업무 부서에 신고할 것을 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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