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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시효 후의 항변권
법률 분석: 소송 시효 후의 항변권은 소송 시효가 지났다는 사실에 의지하여 상대와 맞서는 것이다.

소송 시효항변권은 본질적으로 의무인의 민사권리이다. 의무인의 행사 여부와 상관없이 사법기관은 너무 많은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민법 의미 자치원칙의 근본 요구다.

일방 당사자가 실체법의 시효항변권에 근거하여 소송에서 제기한 시효항변은 일종의 실체권리의 항변으로 당사자의 주장이 필요하다. 당사자가 주장하든 안 하든, 그 자유재량의 범위에 속하며, 사법은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민사 소송 처벌 원칙의 정당한 의미이다.

따라서, 위의 의미 자치원칙과 징벌 원칙에 따라 의무인이 소송 시효항변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자발적으로 소송 시효 규정을 인용해 심판을 진행해서는 안 되며, 이는 법원이 심판자로서의 지위에 부합한다.

소송 시효 변호권은 일종의 전복적인 권리이다. 의무인이 법원 해석 후 소송 시효항변권을 주장한다면, 판결 결과는 그가 소송 시효항변권을 주장하지 않는 상황에 비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 법원이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채무자가 항변권을 주장할 의향이 없는 상황에서 인민법원이 자발적으로 소송 시효를 설명하는 것은 채무자가 채무를 피하도록 일깨우고 돕는 것과 같고, 성실신용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며, 법률을 위반하는 법원의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도 지적해야 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민사사건 적용 시효제도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1 조 당사자는 채권 요청에 대해 소송 시효항변을 제기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채권 요청에 대해 소송 시효항변을 제기할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a) 예금의 원금과이자를 지불 할 권리.

(2) 불특정 대상에 발행된 국채, 금융채권, 회사채에 대한 원금이자 청구권.

(c) 투자 관계로 인한 투자 청구권

(4) 법에 따라 소송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기타 소송 요청.

제 2 조 당사자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소송 시효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거나 소송 시효이익을 포기하기로 미리 약속한 경우 인민법원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 3 조 당사자가 소송 시효항변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 시효 문제를 해석할 수 없으며, 자발적으로 소송 시효 규정을 적용해 심판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