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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법에서 비자발적 치료를 강제하는 법적 기준은 무엇입니까?
-응? -응? 정신건강법은 주로 비자발적 치료의 기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의견원고를 구하는 기준은 자신을 해치거나, 공공안전이나 다른 사람의 인신안전을 위태롭게하거나,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보호자, 가까운 친척이 정신장애 진단을 위해 의료기관에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안전이나 타인의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현지 공안기관은 이를 의료기관에 보내 정신장애 진단을 하고 보호자와 근친에게 통지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정신장애 환자의 의료 기본 원칙은 자발적인 우선 순위를 강조하는 것이다. 모든 정신장애 환자는 독립적 의사결정권이 있다고 가정하고 비자발적 절차를 실시하기 전에 환자가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도록 설득하려고 노력한다. 환자의 병세가 심각하고 정보에 입각 한 동의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만 비자발적 입원 수단이 시행된다. 이는 주로 환자 개인의 자주권, 건강권, 사회적 지원의 요구를 균형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상황도 일부 정신장애 환자만' 비자발적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주류 국제 인권 문서, 예를 들면' 유엔이 정신질환 환자를 보호하고 정신보건을 개선하는 원칙',' 세계보건기구 정신보건법: 10 가지 기본 원칙' 등 정신장애 환자의 비자발적 입원 및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정신 건강 분야의' 자발성' 과 일반 분야의' 자발성' 은 뚜렷한 차이가 있다. 결함이 있는 사람에 대한 치료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발적' 이라는 전제하에 강제력, 즉' 비자발적' 이 있다. 정신위생법' 제 30 조 제 2 항은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 절차와 전문 검진을 거쳐 강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즉,' 자발적' 이라는 전제하에, 몇 가지 특수한 상황을 보장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절차가 여전히 있다.

법에 따라 비자발적 입원 현상을 근절하는 것은 정신과 의사의 책임이다. 동시에' 자발적 원칙' 에 더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병원도 대처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개방 병실을 대량으로 설립하고 강제 격리와 24 시간 경계 감시 제도를 폐지한다. 개방병실의 보급으로 환자가' 수시로 병원에 출입할 수 있다' 는 것은' 자발적 입원' 의 원칙에 부합한다. 나는 환자의 경계성을 풀면 비자발적 입원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